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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 상 성희롱의 의의와 범죄화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criminalization of sexual harassment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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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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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6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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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are much heightened interest in sexual harassments and we have more active discussions on that matter than ever. In Korea, however, we do not have a consistent consensus on sexual harassments yet. Further, there are not any clear definition and scope of criminalization of a sexual harassment as well. Therefore, even though the regulation on a sexual harassment under the current law has important social implication and role, people have regarded it as an inordinate regulation on the person who made the sexual harassment or even as a factor that divides the socie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viewed the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under current legal framework, focusing especially on how much level of sexual words and ac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 sexual harassment compared to sexual violence crimes under the current laws, as well as whether sexual harassments should be put into the realm of a criminal punishment by including them in sexual violence crimes. Based on these two main issues, the study aims to make a critical review on the necessity of criminal actions on sexual harassments and remind the social implication and role of the regulation on sexual harassments under the current laws.
Sexual harassments under the current law have the concept that includes both the sexual words and actions comprising the level of a crime based on sexual prejudice or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 sexual words and actions that are less than such a level. The former may be said to be an action that needs a punishment according to a criminal and/or a special criminal law as a crime that infringes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of an individual as well as an action of sexual harassment. The latter may be said to be an action that must be eradicated via non-criminal measures so that the overall society may establish a consensus of equality starting from the employment area.
To eradicate sexual harassment from our society, it is important to make a right punishment on every sexual harassment.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inducing the change of recognition on sexual harassments by people. If we put all the areas of sexual harassments into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this would harm the victim's will to take actions against light level of sexual words and actions to the contrary. Considering this, we need to try to provide social climate where more people react sensitively against even to a much lighter level of sexual harassments. Also, it is needed to provide policies which enables taking actions that are not too heavy on those sexual words and actions that are minor and light.
최근 성희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이전보다 활발해졌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지 않고, 성희롱의 개념이나 성립범위 역시도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행법 상 성희롱 행위의 규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심지어는 사회분열의 일요소로 비춰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체계 상 성희롱의 의의에 관해 검토하되, 특히 성희롱 행위를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희롱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포괄하여 형사법적 처벌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가라는 점에 주된 문제인식을 두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현행법 상 성희롱 규제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 상 성희롱 행위는 성적 편견 또는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성적언동과 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성적언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자가 성희롱 행위임과 동시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의한 처벌이 필요한 행위라고 한다면, 후자는 고용부분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비형법적 수단을 가지고 근절해 나가야 하는 행위라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희롱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성희롱 행위의 전 영역을 형사처벌의 범주 안에 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미한 성적 언동에 대한 대처의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경미한 수준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사소하고 경미한 성적 언동에 대해서도 무겁지 않은 수준의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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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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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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