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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제도-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System of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Focusing on Review of Comparative Law with Japanese-
저자
황헌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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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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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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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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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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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trusts commonly not were used as a means of property management in Korea. However, the demand of trust is increased as a means of rational property management In the face of economic growth and an aging society. So trust law completely revised in 2011. As a result, new trust system are imposed for example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and Beneficiary Consecutive Trust.
The situation of legislation is similar in Japan. It is a kind of welfare trust or family trust in case of Beneficiary Consecutive Trust. In the case of Japan, the review of the relevant tax system was discussed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trust law.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adjustment of the tax system was insufficient in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case of Japan, which has a similar legal system with Korea for Beneficiary Consecutive Trust. From this point, conside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implications or points that we can get from Japan’s case.
From this study, it makes the difference below;firs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uses the concept about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same as trust law’s meaning. It assume change of beneficiaries only by former beneficiaries death. Second, there is the no regulation Term of existence of trust in trust Law. From this situation, taxpayer can try various things for example deferral of tax and so on. So the consideration needs to discuss for tax-avoidance. Third, the difference in timing of gift in trust beneficiary rights is needed to consider. it is different compare with Japan system. Taxpayers can try to avoiding progressive tax rates by setting numerous beneficiaries.
For these things, we need to check other countries examples. Japan and US’s example will help for it. and we need to think about concept and case of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and timing of gift in trust beneficiary rights by considering Japan’s system. The purpose of legislation in Japan is prevention of tax avoidance and vitalization of newly imposed trusts system. And we need to consider consistency with other tax law and tax respite system.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Japan’s case of similar legislation in addition to its own efforts for the use of the newly introduced trust system and prevention of tax avoidance.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신탁 이외의 신탁이 재산관리 수단으로써 보편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시대에 접어드는 등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재산관리의 수단으로써 신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전면개정된 현행 신탁법은 위와 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유형을 규정하게 되었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결과, 위탁자 사망 후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행해지므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깊이 관련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신탁법 개정시에 세제는 그에 수반하여 충분히 개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본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개정 경위를 가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익자연속신탁의 개념에 대해 신탁법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며, 신탁법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신탁법상 수익자연속신탁 규정을 보면, 당해 신탁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신탁법상 논의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도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 부재로 인해 납세자는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장기간의 과세이연, 혹은 신탁계약에 따라서는 신탁원본에 대한 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제한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탁수익권의 과세시기에 대해 수익실현시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한 명의 수익자가 수익을 받는 경우에 비해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수익자를 설정해 둠에 따른 조세회피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 결과 첫째, 수익자연속신탁에 있어 사망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신탁에 대한 존속기간을 법에서 규정해 두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 지나친 장기간의 과세이연, 조세부과의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신탁수익권 과세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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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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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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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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