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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논문 : CISG, 일본민법, 한국민법의 상의 하자담보책임 = Graduate School Student Thesis : Mangelgewahrleistung im CISG, japansischen sowie koreanischen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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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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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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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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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99-4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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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일본이 CISG에 가입함으로써 선진 산업국 가운데서 CISG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영국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뒤늦은 CISG가 입의 배경은 2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일본의 버블경제를 이유로 많은 법률들이 CISG의 가입보다 우선적으로 검토, 개정되어야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거의 마감되므로 일본 법무부는 그 동안 미루어 졌던 CISG의 가입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경제에서 중국이 갖는 의미로서 중국은 이미 1986년에 CISG 체결국이 되었다. 수입과 수출에 대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그 무역분쟁을 위한 준거법의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일본은 CISG에 가입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준거법 결정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 일본, 중국의 CISG의 가입은 동아시아의 단일한 거래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CISG의 가입으로 자국의 매매법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되었다. 이는 CISG와 일본, 한국의 매매법의 체계상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즉, CISG는 계약위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단일한 매매법, 단일한 책임 체계를 완성하였는데 비하여, 일본과 한국 민법상의 매매는 채권각칙의 일부분으로써 그 불이행의 책임에 대하여 채권총칙상의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과 매매법 특유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두개의 책임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 국내 매매인가 아니면 국제매매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규범체계가 적용된다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일본과 한국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그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아직도 하나의 완전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 문제는 채권법 중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양자의 책임원칙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기인한다. 즉, 원칙적으로 채권각칙 까지 포함할 수 있는 채권총칙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규정된데에 반하여,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CISG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의 계약책임으로 흡수되어 이러한 두가지의 서로 다른 책임원칙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CISG의 책임구조, 즉 단일한 책임구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한국의 민법개정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과 한국의 민법 모두 그 제정 이후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그 동안의 사회 변화에 기존 규정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계속 제기 되었다. 특히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이중의 책임원칙과 구조는 역사적인 이유에서 생성된 것일 뿐이고 이를 통해 채권법 전체를 조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므로 이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늘 있어왔다. 이미 일본과 한국의 민법의 원형이 되었던 독일 민법은 CISG, PICC, PECL 과 같은 현대적 매매법의 영향으로 2002년에 단일한 채권법 체계를 완성하였고 이전의 변화에 대한 큰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인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한국의 민법개정안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민법을 국제적인 비교법의 결과물인 CISG, PICC 등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통일 계약법들이 추구하고 있는 계약위반 개념을 통한 단일한 채권법 체계는 우리 민법 개정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미 일본과 한국은 CISG에 이미 가입하였으므로 이제 CISG는 단순히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자국의 국제거래에 직접 적용되는 실정법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같게 되었다. 이는 일본과 한국민법 개정의 지향점인 통일적 채무불이행체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Japan hat das CISG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m Jahre 2008 ratifiziert. In Asien haben somit die drei großen Industrielander China, Japan und Korea, hinsichtlich des internationalen Kaufrechts nun gemeinsame Bestimmungen geschaffen. Folgen der CISG-Ratifikation Japans zeigen sich in zweierlei Hinsicht: Erstens, durch Japans Ratifizierung kommt der Erlass einer gemeinsamen Regelung fur Vertrage in Asien naher, weil die Grundlage fur diese gemeinsame Regelung, namlich das CISG, in diesen drei Landern schon geschaffen wurde. Zweitens, da das Leistungsstorungssystem des CISG von demjenigen des japanischen bzw. des koreanischen Burgerlichen Gesetzbuchs abweicht, gilt ein vollig anderes Rechtsregime bei Inlandskaufen als bei internationalen Kaufvertragen. Wahrend die Leistungsstorungen im CISG mit Hilfe des allgemein gehaltenen Begriffs der "Vertragsverletzung" einheitlich systematisiert sind, zeigt sich im JBGB und KBGB eine klare Unterscheidung zwischen Nichtleistung und Mangelgewahrleistung im Zusammenhang mit der Leistungsstorung. Diese klare Trennung fogte aus der Rezeption der deutschen Zivilrechtslehren des BGB a.F. in beiden Landern. Die Haftung fur die Nichtleistung gilt fur jede Art der Leistungsstorung aus allen Schuldverhaltnissen und zwar ist sie verschuldensabhangig ausgestaltet. Im Gegensatz dazu bezieht sich die Haftung fur die Gewahrleistung nur auf den Kaufvertrag. Als eine besondere Haftung fur die Mangel hat der Verkaufer Mangel der Kaufsache verschuldensunabhangig zu vertreten. Da theoretisch die Nichtleistung die Mangelgewahrleistung erfassen kann und vollig unterschiedliche Haftungsprinzipien fur beide Haftungen gelten, ist die japanische und koreanische Lehre stark damit beschaftigtdas Verhaltnis zwischen Nichtleistung und Gewahrleistung widerspruchsfrei zu erklaren. Trotzdem konnte keine einheitliche Losung dafur gefunden werden. Die in Japan und Korea vorangetriebene BGB-Modernisierung zielt auf die Teilnahme am Globalstandard des Vertragsrechts, das heißt, dass Leistungsstorungsrecht sollwie im CISG einheitlich ausgestaltet werden. Dadurch konnte auch die heftige und schwer losbare Problematik im JBGB und KBGB in Form der Frage der Abgrenzung von Nichtleistung und Gewahrleistung im JBGB und KBGB, aufgelos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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