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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충훈부(忠勳府)의 공신적장(功臣嫡長) 구전(口傳)과 충의청(忠義廳)의 역할 - 충훈부 문서와 『충훈부등록(忠勳府謄錄)』을 중심으로 - = Gongsin Jeokjang (功臣嫡長) Gujeon (口傳) of the Chunghunbu (忠勳府)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Role of the Chunguicheong (忠義廳) - Focusing on Documents of the Chunghunbu and the “Chunghunbu Records (忠勳府謄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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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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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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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부는 정1품아문으로 공신과 공신자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업무 또한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다. 그중에서도 공신자손에 대해서는 공신 녹훈 이후 규정에 따라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충훈부의 공신적장 구전은 충훈부가 공신자손을 임명·예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충훈부등록』과 각종 고문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공신적장의 구전을 요청하는 ‘口傳單子’가 충훈부에 접수되면, 충훈부당상은 이를 시행하도록 題辭를 내린다. 두 번째 충훈부가 공신적장 구전을 요청하는 ‘啓目’을 국왕에게 올려 결재 받는다. 세 번째 국왕의 구전을 받은 충훈부는 공신적장에게 ‘嫡長忠義衛 口傳差帖’을 발급한다. 네 번째 더불어 공신적장을 忠佐衛 소속 遞兒職에 부록하였다.
공신적장 구전을 전후로 충의청의 면신·허참례가 있었는데 이때 발급된 문서가 ‘立案’이다. 이는 면신·허참례를 통과하였다는 증명서이다. 면신·허참례는 규정상 충훈부의 공신적장 구전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충훈부 소속 기관인 충의청은 공신자손 그중에서도 공신적장으로 구성되었다. 공신자손의 구전·부록과 같은 각종 임명, 공신자손 내력 확인을 통한 충의위 削案과 復案 등 공신자손 관련 사안에 대해 관여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은 공신적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이었다. 조선 후기에 면역을 위해서 공신자손의 지위인 忠義衛에 冒錄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를 바로 잡는 역할을 충의청에서 담당하였다.
Chunghunbu(Merit Awards Administration) was a first rank public office(guanbu, 官府) of gongsin(meritorious subjects). Its members included gongsin and their descendants. It was also responsible for the overall operations. Chunghunbu was responsible for identifying, appointing, honoring, and proving the status of the descendants of meritorious subject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for honoring(yewoo, 禮遇) the descendants of gongshin after gongsin nokhun(錄勳).
The gongsin jeokjang gujeon of the Chunghunbu identifies, appoints, and honors the descendants of the meritorious subjects. This process can be examined through the “Chunghunbu Records” and various ancient documents(古文書). First, the “gujeondanja(口傳單子)” that requests the oral tradition of the gongsin jeokjang is received by the Chunghunbu, and the Chunghunbu dangsang(堂上) issues a jessa(題辭) to carry out this request. Second, the Chunghunbu sends the gyemok (啓目) that requests the gongsin jeokjang gujeon to the king to receive approval. Third, the Chunghunbu, which received the gujeon of the king, issues the “jeokjang chunguiwi(嫡長忠義衛) gujeon chacheob (口傳差帖)”. Fourth, the gongsinjeokjang is appended(付祿) to the chungjwawi(忠佐衛) cheajik(遞兒職).
The myeonsin(免新) and heochamnye(許參禮) are held before and after the gongsin jeokjang gujeon; the document issued here is the “iban(立案)” This is a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the myeonsin and heochamnye. According to regulations, the myeonsin and heochamnye are performed after the gongsin jeokjang gujeon of the Chunghunbu. Chunguicheong, an affiliated agency of Chunghunbu, also consisted of gongsin jeokjang among the descendants of gongsin. This agency was involved in matters related to the descendants of gongsin, including various appointments, confirming their naeryeok(來歷), sakan(削案), and bokan (復案). Among these responsibilities, its primary duty was to investigate the authenticity of the gongsin jeokj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fraudulent recordings(morok, 冒錄) became more frequent in chunguiwi(忠義衛), the rank of the descendants of gongsin, Chunguicheong served the role of identifying su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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