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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과학기지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to Protect Marine Science Bases in Exclusive Economic Zones: Focusing on Ieodo Marine Scienc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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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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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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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science bases installed and operated in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 perform various function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national interest, and Ieodo Marine Science Bas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its geopolitical location and its ro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s the way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properly protect and manage them.
However, the waters where Ieodo is locate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Korea and China overlap, leaving the maritime boundary undefined. So, there is room for the application of Korean domestic law to protect Ieodo Marine Science Base to be seen as improper to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n the sea can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which is the same when enacting domestic laws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stallations in the ocean.
Thu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whether Korea’s marine science base corresponds to installation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Next, reviewed whether the jurisdiction over installation in coastal countrie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s been sufficiently reflected in Korean domestic law, and proposed the way of improving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domestic law 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ne science. Especially, about the Ieodo Marine Science Base which is installed in the overlapping water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has room for confusion in its legal status, confirmed the applicability of domestic law to the Base and its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하고 운영 중인 해양과학기지들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사회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그 지정학적 위치상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어도가 위치한 수역은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어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나라 국내법적용이 국제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한편, 해양에서 국가의 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라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해양에서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할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결문제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시설물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 지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시설물 관련 관할권이 국내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해양과학기지에 보호·관리에 관한 국내법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법적 지위에 혼란의 여지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수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는 해양과학기지 보호 등을 위한 국내법 적용 가능성 및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어도기지에서 국내법의 적용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함의를 확인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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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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