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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촉사원의 파견 및 인건비 분담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Dispatch Labor for Sales Promotion and Sharing of its Cost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저자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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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7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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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판촉사원 파견을 허용함에 있어서 거래형태에 따라 허용요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직매입 거래 형태, 즉 상품의 소유권이 판매 전 유통업체로 이전된 거래형태의 경우 납품업체 종업원의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관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한 거래형태로, 상품관리가 어려운 상품군은 주로 특약 매입형태를 취하며 종업원을 파견받아 상품을 판매 및 관리한다. 특약매입거래가활성화되어 있는 한 불공정한 판촉사원 파견과 파견법 위반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크다.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의 성격은 유통업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판촉사원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촉사원이 1회성 또는 단발성판촉행사에 파견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판촉비용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촉행사라는 명목으로 유통업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파견사원의 근태까지 관리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면 파견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는 판촉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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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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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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