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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의 함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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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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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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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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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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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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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시장남용 규제를 모델로 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규제의 취지는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로서의 불공정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위의 위법성 내지 불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범죄로서의 내부자거래에서 규제되지 않고 있는 2차 이상 정보수령자를 규제대상으로 하였고, 시장정보와 정책정보도 규제대상 정보로 포함하였으며, 해킹이나 절도 등 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였다.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입증이 요구되는 목적 요건 없이 단지 외형적 행위의 불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규제대상으로 하였고, ‘거짓의 계책 등’의 포괄적 개념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다양한 불건전행위에 규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은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과징금인데, 이 과징금 제도는 기존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달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 내지 중과실에 한하지 않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또한 새로운 규제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기관 간 공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범죄로서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총장이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는 또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쟁점들은 정책정보의 규제대상 여부, 배출권과 같은 실물거래 관련 정보이용행위 규제 가능 여부, ‘거짓의 계책’ 개념의 포괄성 여부,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정보의 활용 가능 여부, 규제체계의 일원화 여부에 대한 것 등이다.
개정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장법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생산·가공·취득·전파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규제대상에 새롭게 편입되므로, 관계기관 모두 다시 한 번 내부통제를 점검?보완하고, 임직원 교육과 준법·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The Capital Market Act has newly introduced Market Abuse Regulation modeled after the Market Abuse Regimes of UK and EU in 2014.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s to impose monetary penalty on various illegal and/or harmful acts in the capital market which are not properly regulated under the present unfair trading regulation in the Capital Market Act.
Major contents of the new regulation are as follows. Regarding insider trading, it can now target a remote tippee and embraces market information and even policy information as regulated information. In addition, use of information acquired from hacking and theft are sanctioned with administrative fine too. For manipulative acts, the regulation does not require "purpose" for sanction but only focuses on an activity itself. Moreo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siv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false devices".
The monetary penalty on market abuses is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fine on violations of disclosure duty in that the fine for market abuses has no upper limits for the amount imposed. Moreover, it does not need intent or gross negligence but mere negligence enough.
This article also deals with some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whether policy information and information regarding spot trading like emission trading can be regulated and whether information gained from search and seizure with warrant can be used for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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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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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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