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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검토 = Review of Korean Supreme Court Cases in the field of Securities Regulation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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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2018년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해석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는 획기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종전의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판결들이 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및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은 사모펀드의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부당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선정은 자산운용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투자대상을 먼저 확정하고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유사하게 투자대상을 선정하여 투자를 권유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신탁회사에게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므로 엄격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은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현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은 법인에 귀속된 이익을 대표자의 이익에 포함하고 있다.
2018년에는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와 관련된 판결도 나왔다.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인수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인수인은 다른 배상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 행사를 위한 증거수집의 일환으로 감독당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있었으며, 하급심에서 집단소송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This paper provides review of several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made in 2018 with regard to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re was no fundamental change in capital markets cases in 2018. However, several cases deserve attention and careful analysis.
There was a case finding a fund-manager liable for the loss of the investment due to its breach of obligation towards client at the time of solicitation. Under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proper explanations on financial products, and shall not make improper solicitation with respect to financial products it sells.
There were cases explaining calculation of profits gained in unfair securities tradings. The amount of profits gained in unfair securities tradings demands strict proof as criminal sanctions would vary according to such amount. Gains by the corporation would be attributed to the CEO’s or directors’ profits.
There was a case for demanding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provide information it obtained during investigation of securities fraud cases. The demander is a securities firm who prepares for lawsuits to get reimbursement from accountants and other persons responsible for securities fraud.
There was a Supreme Court case allowing a securities class action. Several securities class actions pending made certain progress in 2018 in lower cour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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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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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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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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