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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의 성질과 재소금지 = Die Rechtsnatur der Klageänderung und das Verbot der Klageerhebung
저자
유병현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79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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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und der Rechtssprechung hat die Klageänderung zwei Formen. Die eine ist die orginale Klageänderung, die andere ist die nachträgliche Klagehäufung. Nach ihnen ist die originale Klageänderung eine Klageerhebung des neuen Anspruchs plus eine Klagerücknahme des alten Anspruchs. Sie sehen in einer originalen Klagenhäufung in der zweiten Instanz eine Klagerücknahme. Die Klagerücknahme in der zweiten Instanz ist eine Klagerücknahme nach dem Endurteil in der Sache. Wenn eine Klagerücknahme nach dem Sach-Endurteil vollgezogen wird, wird eine neue gleiche Klageerhebung verboten. Aber Ich meine, obwohl die Klageänderung den Klagerücknahmecharakter hat, unterfällt die Klageänderung ausschließlich den Klageänderungsbestimmungen. Weil die Klageänderung keine Einwilligung der Beklagte braucht, bedarf es keiner zusätzlichen Anwendung der Klagerücknahmebestimmungen. Deshalb gibt es da kein Verbot einer neuen Klageerhebung nach der Klageänderung in der zweiten Instanz. Für die nachträgliche Klagehäufung wird die Vorschriften über die Klageänderung entsprechend angewendet.
더보기통설·판례는 청구의 변경에는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와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형태로 본다. 교환적 변경에 소의 취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수설은 구청구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라고 본다. 판례와 일부학설은 교환적 변경에 소의 취하가 포함된 것으로 보면서도 피고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본다. 청구의 변경에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는 구청구에 대한 소의 취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구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입장이다. 유력설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소의 취하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동의도 필요 없으며 재소금지의 문제도 없다고 본다. 판례상으로는 교환적 변경에 소의 취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었다. 그런데 청구의 변경제도의 연혁상 청구의 변경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변경되는 구청구에 관한 피고의 권리확정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의 변경에 추가로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할 필요는 없다.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면 굳이 청구의 변경을 소의 취하에 의존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을 반복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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