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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혁신기업 지원방안으로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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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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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8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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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및 혁신기업들의 경우 창업기에 대한 정책자금과 관련 세제지원은 존재하지만, 창업이후 성장단계의 자금조달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2022년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벤처, 혁신기업들에 투자를 용이하게 하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 제도의 도입이 준비중이다. 본 연구는 벤처 및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현황분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해외사례인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와 영국의 Venture Capital Trust(VCT)의 지원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조세지원방안 설계에 고려할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조세지원 방안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보유, 회수의 단계별로 조세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투자단계의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보유단계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체의 법인세 면세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공하는 배당소득세 면제 혹은 저율 분리과세, 회수단계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의 비과세 혹은 조세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의 조세지원수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 혁신기업의 투자금 마련에 기여하는 정도로 대표되는 정책적 필요성과 기존 벤처․혁신․창업기업 조세지원제도 수준과의 형평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같은 벤처 혁신기업의 성장단계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효과가 높으므로 이러한 자금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익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집합투자기구 방식의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투자방식으로 인한 조세중립성이 해치지 않는 방식,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원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For venture and innovative companies, there are policy funds and related tax support for the start-up period, b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ack of policies for financing the growth stage after start-up. In 2022, the introduction of BDCs is being prepared to facilitate capital market participants to invest in venture and innovative companie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to promote investment in venture and innovation companies, and analyzed the support cases of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nd Venture Capital Trust in the United Kingdom, which are similar to BDCs, to see if there are factors to consider in designing a tax support system for Korean BDC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ed and effectiveness of growth-stage funding for venture innovation companies such as BDCs is high, so tax support for such funding would be highly beneficial.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there is a problem of insufficient support for investment in the form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a tax support system in a way that does not compromise the tax neutrality of the investment method while consider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nd in a way that compromises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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