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60년대 일본에서 무역자유화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대립 = The Response of MITI and Enterprises to the Trade Liberalization in the 1960s of Japan : Case Study of ‘Specific Industry Enhancing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2(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 and meaning of Japanese industrial policy by the case study of Specific Industry Enhancing Law . In order to lessen the shock according to the trade liberalization in the beginning of 1960s,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was to legalize this Law. The aim of this law was to encourage the M&A and cartels among the same industry. To achieve the aim, coordination committee consisted of government, enterprise and finance group was to be established. The bill was prepared by Division of Enterprise of MITI. In contrast, Division of Heavy and Chemical of MITI, MOF(Ministry of Finance) as well as Fair Trade Commission opposed to the bill. Therefore Division of Enterprise coordinated the draft, and succeeded in completing the bill. However, the bill was failed to legislate by the deliberation unfinished in the Diet. The cause of failing to legislate can be clarified by the case study of automotive industry. Japanese car makers such as Toyota and Nissan highly approved of the bill, but were not willing to make an effort enthusiastically. The reason of duplicity of car makers to the bill was that there was discordance in the automotive industry. Japanese car makers demanded protective action to the foreign car makers unanimously. However, car makers didn t agree with the request by the bill, such as cut-off of production model, specification of production line, and mutual cooperation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mong makers. Futhermore, although existing makers strongly demanded the restraint of new entry to the automotive industry, the bill did not include the content concerned. This was because the automotive industry was the growing sector at that time, and it was a assembling industry of which competitiveness did not generally depend on the scale of company. Japanese automotive industry grew rapidly in the end of 1960s, although the bill aimed to achieve it was failed to legislate. Therefore competitiveness of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is not due to the industrial policy but the competition among the makers.
더보기본 논문은 1960년대 전반 무역자유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특정산업진흥 임시조치법안」(특진법)의 입법화 과정에 대한 역사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일본 산업정책의 효과와 의의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특진법의 정책 목표는 무역자유화에 의해 국제경쟁이 예상되는 일본의 주요 중공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기업간의 합병 및 카르텔을 장려・유도하는 데 있었다. 또한 주요 정책 수단은, 정부와 기업, 금융권이 공동의 장에서 협력하는‘관민협조 방식’이었다. 이 법안의 작성을 주도한 것은 통산성 기업국이었는데, 정책목표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또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 대장성, 그리고 민간에서는 업계단체가 강하게 반대했다. 더구나 광범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법보다는 개별 산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통산성내에서도 원국이 반대했다. 이러한 각종 반대에 대해 통산성 기업국은 절충과 타협을 통해 법안을 조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결국 의회에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안이 되어 버렸다. 자동차산업이라는 개별산업이 특진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를 분석하면, 특진법의 입법화 실패의 원인이 분명해진다. 자동차산업계에서는 무역자유화를 앞두고 특진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관민협조방식이 전시기와 같은 정부통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동차업계는 그다지 우려하지 않았다. 즉 특진법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동차업계 전체가 이 법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그리고 특진법이 폐안이 된 이후에도 자동차업계가 크게 충격을 받거나, 다시금 입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자동차업계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특진법이 광범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 법에 의한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하면서도 자동차업계가 적극적으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려는 유인은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자동차업계 내에서 이 법에 대한 견해가 통일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자동차업계가 가장 크게 요구하던 정책은 신규메이커 진입 억제였는데, 특진법은 이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특진법에서 요구하는 차종 수 억제, 기업간 생산 분야 조정 등은 기존 메이커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용이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자동차산업이 매우 급속히 성장하는 분야이고 조립기계산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특진법이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시대에 일본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급속히 향상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기업 간 경쟁에 의한 경쟁력 향상 및 국내시장의 급속한 확대였다. 즉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우, 1960년대 급속한 경쟁력 향상은 산업정책의 효과에 의한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