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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financial market: Focus more on the concurrency regime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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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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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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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별적인 조사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은행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이 가능하다. 경쟁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조사와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인력 투입 등을 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으로는 그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에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규제의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된 해외 법제를 살펴보면, 영국의 법제가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경쟁법 상 공동관할권 제도를 두어 지정된 부문별 규제기관이 경쟁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부문별 산업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공동관할권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ㆍ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부문별 규제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완된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쟁당국과 금융산업의 전문규제기관이 사전 협의를 통해 어느 기관이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할 기관이 결정된 이후에도, 양 기관 간의 관련 정보공유, 직원의 임시 파견, 교육 등을 통해 그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이중규제의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와 같이 정부부처가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에서의 이중규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In Korea,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conducts a unfair business practice prohibited by the Banking Act, such violation may be subject both to the Banking Act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 This causes the financial regulator and the competition authority each enforcing the applicable Act for the same conduct of unfair trade business.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s point of view, this creates many problems, such as increased burden of compliance. For the regulators, it is also problematic in that such overlapping controls and supervisions result in inefficiency of enforcem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ouble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With respect to the legal framework for such overlapping controls and supervisions, the U.K. has very unique system of enforcing the Competition Act. In the U.K., nine sectoral regulators are given the authority to enforce the Competition Act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y,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CMA), in their industrial sector. This provides the special authority to sectoral regulators, and each regulator has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CMA to set forth specific details in relation to enforcing the Act.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is the sectoral regulator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and it can enforce the Competition Act in case of violation of the Act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Where there is the violation of the Competition Act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the FCA must consult with the CMA to decide which entity is taking care of the violation in advance. After the decision is made on which entity is to enforce the Act on the case, both entities are required to cooperate closely and enforce the Competition Act with efficiency.
In order to resolve many issues resulting from the double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the enforce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in Korea, it may be meaningful for Korea to observe the concurrency regime of the U.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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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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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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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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