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 =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저자
이황희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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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10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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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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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no provision provi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So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ight be considered not to be authorized to perform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But according to an examination of comparative law regarding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even if constitutions say nothing about such a jurisdiction, this silence doesn’t simpl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courts have no jurisdiction. Rather, many courts, such as German, Turkish, Austrian, Ital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Brazilian, Greek, India supreme courts, declared that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belongs to them. They have kept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f constitutions include a eternal claus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ubstanc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could be permitted on the basis of that clause. But if there isn’t any substantive limitation in the constitutions, it is unreasonable to view constitutional courts as authorized to annul constitutional amendments on the ground of substantial unconstitutionality. If som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gulat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constitutional courts could examine the issue of whether the amending proced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constitution or not. For those rules of procedure refer to not only the constitutional grounds to amend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limitations under which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be carried out.
Korean Constitution includes provisions of the amending procedure, but not any eternal clause. With those amending procedure provisions,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be reviewed with respect to their formal and procedural regularity by constitutional court.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일견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볼 때,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헌법의 침묵이 반드시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성 심사권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독일, 터키,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 등의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혹은 최고법원은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성 심사권한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행하고 있다.
헌법에 헌법개정 한계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헌법개정의 내용적 위헌성의 심사권한을 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 헌법개정 한계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개정의 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심사를 해석상 도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다만, 헌법개정의 절차조항들이 존재한다면, 헌법개정이 이 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 헌법개정의 절차조항은 헌법개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조항인 동시에, 헌법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절차적 제약을 부과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조항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제10장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조항을 두고 있다. 이 절차조항을 토대로 헌법개정의 절차적 위헌성에 관한 심사권한을 도출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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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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