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와 정부언론의 법리 =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Under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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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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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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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6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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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o function flawlessly, the government should be allowed to express its position. The courts of U.S. have safeguarded the right of federal government to communicate through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This protection by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makes the government freely communicate with people, also posing a matter of great concern about undue interference by the government in the political process.
In the doctrine of government speech, freedom of speech clause can not control government speech in the form of judicial scrutiny, but only the political process is said to constrain government speech. Such a proposition as this became much clearer after Johanns v. Livestock Marketing Ass'n and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decision. Thus, to achieve harmony with democratic principles of government speech doctrine, if restrictions on government speech, if any, are to be imposed, they should be imposed in the political process by the people.
Like this, with no judicial review, there is concern that the power of government speech would produce burdens for the free speech system. And a general consensus is that there is a big problem of crowding-out effect with government speech doctrine regarding 1st Amendment interests.
In a modern society of welfare state, it is inevitable that state should make a commitment to improvement of the people's everyday life. In the process of the state involvement in the people' living,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peak to promote its own policy in the form of government speech. Owing to such a situation as this, in spite of many problems, we need to study deep into the subject of government speech doctrine, especially for implications deduction fo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Korean Constitution.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법원은 정부언론의 법리를 통하여 연방정부의 말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호해왔다. 정부언론의 법리는 정부로 하여금 국민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정치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 개입된다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정부언론의 법리에 의하면 정부언론은 언론의 자유의 조항에 의한 사법심사에 종속되지 않는다. Johanns v. Livestock Marketing Ass'n 사건과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사건 이후에는 정부언론의 법리는 오직 정치과정에서의 통제에만 종속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정부언론의 법리와 민주주의적 원칙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언론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면 그 제한은 정치과정을 통하여 국민이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법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정부언론은 표현의 자유의 체계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된다. 그 염려는 바로 정부언론의 법리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구축효과(驅逐效果)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복지국가 사회에서는 국가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언론의 형식으로 표현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의 해석과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정부언론의 법리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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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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