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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에너지 분야 법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Legal Cooperation in the Inter-Korean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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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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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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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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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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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of Energy Demand/Supply of DPRK seems difficult to recover with its own capabilities. This is because there are problems of closed and rigid energy policies, deepening dependence on oil, and aging energy infrastruc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issue of inter-Korean energy cooperation in terms of change through approach. Particularly, the specificity of the system of Energy Demand/Supply of DPRK and the sustainability, stability, and energy security of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need to be comprehensively reflected in the area of law.
The current North Korean law concerning the improvement of the energy shortage situation in the country is not enough to expect an increase in energy efficiency. Therefore, it would be useful to reflect the revised flow of South Korea's energy legislation in the past to present sequential improvement measures for North Korean energy legislati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sues such a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laying the legal basis for energy trade in the North Korean region. It is also required to review the cost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such as technology, workforce, and capital that are essential for regional energy support.
In addition, a review should be made on whether energy support, which has been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o far, will be extended to support the vulnerable group.
Given that the two Koreas are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in the energy sector, it is also imperative to consider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in various cases and issues of energy exchange and cooperation such as East and West Germany, or South Asian countries, or countries such as Russia and Ukraine.
In order to seek legal action in the event of conflicts or disputes that may arise regarding inter-Korean energy exchange and cooperation issues, it would be helpful to look at the energy disputes between other countries that have been resolved by arbitration with the assista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he EU,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nd the (temporary) International Surveillance Commission.
Importantly,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the uniqueness of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need to secure energy security, and to make efforts to ensure that inter-Korean energy legislation cooperation is carried out in a balanced manner.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에너지 정책, 석유의 대외 의존도 심화, 에너지 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북한 자체의 역량으로는 회복되긴 어렵다. 따라서 접근을 통한 변화의 방법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 이슈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특수성과 에너지 분야 협력의 지속성, 안정성,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의 종합적인 반영이 요구된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북한법제의 수준만으로 에너지 수급의 효율 증대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과거 남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정 흐름을 반영하여 북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에너지 교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이슈를 검토하고 지역별 에너지 지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술과 인력, 자본 등의 재원 확보에 드는 비용 부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 외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협력의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에너지 지원을 일반 취약계층 지원까지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에너지 분야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동서독이나 남아시아 국가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례와 같은 국가 간 에너지 교류협력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려되는 쟁점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 방안의 모색도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에너지 교류협력 사안에서 발생 가능한 충돌이나 분쟁 시에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 타 국가 간의 에너지 분쟁이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 EU, 국제중재재판소, (임시)국제감시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중재로 해결되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안보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한반도 현실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남북 에너지 법제 협력이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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