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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지급인 보호를 위한 금융법적 개선안 검토
전화금융사기란 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범죄를 말하는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지급지시로써 자신들의 금원
을 대가관계가 없는 ‘대포통장’의 수취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현
행 법제 하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지급인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은 무엇이
며, 해당 구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급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지급지시를 한 경우, 지급인으로서는 수취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이를 위해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는 사기
자금 지급정지제도와 법률구조공단의 구제 절차가 있다. 통상의 경우 피해자는 지급이체를 하자마
자 즉시 사기임을 깨닫는데, 곧바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사기자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후에 소
송절차를 통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지급 정지 후에도 수취인의 제3채권
자로 인해 실제로 부당이득반환의 실현 위험이 있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능한 실체적·절차적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 전화금융사기 예금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취은행
이 지급인에게 직접 피해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수취인
에 대한 압류채권자 혹은 상계은행이 존재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을 실현하는 데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 이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지급인에게 수취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에 대한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필요적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피해자 구제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수취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는 대신 수취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등만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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