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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시스템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community supporting system for stalking victims of America
저자
허경미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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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최근 인터넷 상의 스토킹을 비롯하여 직장내 혹은 가족간 스토킹 행위가 광범위하고 일부 연예인의 자살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응책은 더딘 실정이다. 스토킹에 대한 미국의 형사정책 및 사회적 대응을 모델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스토킹을 비롯한 스토킹의 개념정의를 분명히 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처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폭행죄, 가정폭력특별법 등으로 처벌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정책부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스토킹대책센터처럼 스토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스토킹의 피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미국은 2006년도에 전미 스토킹 피해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이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불신이유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개선에 적극적으로 할용하고 있다. 넷째,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 피해자지원 단체들 간의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 스토킹 사범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보호관찰관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사법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피해자지원을 위한 인식을 같이 해야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쉼터나 상담시설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즉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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