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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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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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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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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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5-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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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나타난 자치경찰사무로서 특히 「제주특별법」 제90조 제4호의 특별사법경찰사무의 개념과 내용 및 성격을 재검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 치안서비스로서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Ⅱ. ‘자치경찰사무’에서는 국가경찰의 권한이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치경찰사무는 위임사무에 해당하지만, 자치경찰의 자기책임 원칙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자치경찰사무는 고유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주민에게 어디까지 지역특성에 맞는;일련의 실질적 치안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Ⅲ.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에서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만을 받는, 변칙적 형태의 사법경찰사무취급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경찰은 아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무에 관한 한 특별사법경찰이 아닌 일반사법경찰이라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는 일반사법경찰사무로서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의 관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더욱 더 효율적인 수사를 행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특별사법경찰과는 차별화된 제주자치경찰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 제주자치경찰의 본질적 사무에 특별사법경찰사무와 즉결심판청구사무까지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제주자치경찰을 완전한 ‘행정경찰형’의 실 질적인 자치경찰로 그 기능을 일반화하게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도 실질적인 치안서비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autonomous police affairs pursuant to 『The Judicial Police Duty Act』 by reviewing the idea,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pursuant to Article 90(4) of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 purpose of this study, by doing so, is to present a desirable interpretation and way-forward in regard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to provide a more locally-customized practical policing service.
With respect to th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the focus is placed on the authority transfer from the national police. In this sense, th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are entrusted duty.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however, th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become its original duty. From this perspective, it was found that the autonomous police duty is to provide locally-customized series of practical policing services on the continued bases in line with its essential nature.
Under the Jeju Autonomous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designated by Chief of Prosecutor are viewed as unusual form of judicial police duty treatment, who receive order of prosecutors only. But they are not police officers. Since the Jeju Autonomous Police is to perform the judicial police affairs, Jeju police is normal judicial police and not special judicial police with regards to the corresponding duty.
In this sense, it is viewed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of Jeju Autonomous Police took the perspective of public policing service as general judicial polic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I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duties of Jeju Autonomous Police is integrated with other designation-based special judicial police duty,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would become possible. Thus, the Jeju Autonomous Police could differentiate itself from other regional special judicial polices.
In addition, the Jeju Autonomous Police could includ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duty and summary trial request duty in its essential affairs. By doing so, the police could generalize its functions as a fully administrative and practical local policing body while providing practical policing service for the region to satisfy the demand for basic public polic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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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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