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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집단의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의 보호 = Protection of the Right of Access to Culture and to Enjoy Culture for Marginalized Groups
저자
김진곤 (광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77(33쪽)
제공처
소장기관
Culture is the proof of mankind and the starting point that distinguishes human beings from other animals. Culture cannot be separated from human life. Moreover, cultural sharing is a basic element of social life for human beings.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for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to have sufficient opportunities to access and enjoy culture. However, cultural alienation occurs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poverty, disability, and old age. This reduces the ability of marginalized groups to access and enjoy culture and to participate in social decision-making.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the grounds centered on Article 34 to define the underprivileged and properly guarantee a life of enjoying culture for them.
Although the preamble or individual regulations of the Constitution are somewhat abstract,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serves as a basis for various discussions related to culture and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Since culture itself is in human life, it is closely related to basic rights in various aspects of life Protection for marginalized groups is closely linked to the guarantee of income, mobility and freedom from work and the protection of family life, including marriage and maternity protection.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enjoy culture under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re also linked to the right of mobility. The guarantee of the right of mobility contributes to social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In addition, it promotes the cultural enjoyment of pregnant women and the elderly along with protection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individuals can enjoy family life and culture through spare time when they are not forced from excessive labor.
The subject of basic rights should be able to freely access the culture, which is an asset of society, in various ways, and enjoy it autonomously. Life alienated from culture can also negatively affect value-oriented decisions for political judgment in a democratic society.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policies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while keeping an eye on cultural marginalized groups so that all citizens can faithfully enjoy culture.
문화는 인류 존재의 증명이며 다른 동물과 인류를 구별짓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것은 인간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공유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기본권 주체가 문화에 접근하고 향유할 기회를 넉넉히 갖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이유, 예를 들어 빈곤, 장애, 노령 등으로 말미암아 문화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소외집단의 문화접근 및 향유, 그리고 사회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현행 헌법은 제34조를 중심으로 사회의 소외계층을 어느 정도 규범적으로 밝히면서 이들의 문화적 삶을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근거들을 마련하였다. 다만 헌법전문이나 개별 규정은 다소 추상적인데, 헌법 제9조는 문화국가원리 내지 문화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의 근거로서 작동한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으므로 여러 생활영역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화소외집단에 대한 보호는 소득보장, 이동보장,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모성보호) 및 근로로부터 벗어난 여유의 보장 등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이해범위와 더불어 문화의 접근과 향유는 개인의 이동권 보장과도 연결된다. 기본권 주체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사회참여와 통합에 기여하고 그것은 장애인 보호를 넘어 임산부 및 노인 등의 문화접근과 향유를 촉진한다. 또한 개인은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강제되지 않을 때 자유롭게 처분이 허락된 여유시간을 통하여 가족생활과 문화향유가 가능하다.
기본권 주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자산인 문화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로부터 소외된 삶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위한 가치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문화적 삶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소외집단을 주시하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의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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