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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 -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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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속적 규제개혁 통한 규제품질 제고 - 1998년 이후 10여 년에 걸친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품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IMD의 법과 규제환경 순위는 비교대상 35개 국가 중 32위 차지) ○ 시장자유화에 대한 탈신비화 - 지난 30년은 규제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regulation), 1990년대 자율규제기관의 수는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 시장자유화는 재규제(reregulation)를 동반 - 규제개혁은 규제폐지나 규제완화 보다 규제합리화(better regulation)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의 규제합리화 전략 필요 ○ 중장기 규제개혁 정책의 취약성 - 규제개혁은 항상 기존의 지대 재분배 야기하기 때문에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로 종종 개혁이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많음 -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기업의 개선 건의에 기초하여 각 부처에서 선정한 과제로 추진되나 문제는 과제선정의 기준과 규제당국의 중장기적인 규제개혁 전략 부재로 단기적 시각의 분배 몫(파이) 증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나 경제양극화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배제 못함) ○ 규제체계 평가에 근거한 규제개혁 정책 추진의 필요성 -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 생성과 집행 과정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선택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기관평가 성격의 기존의 규제개혁 업무 평가로는 규제품질이나 효과, 거버넌스적 요소에 대한 질적 평가가 어렵고 이러한 평가에 기반한 규제개혁 정책 방향제시를 위해서 규제기관, 규제수단, 그리고 규제과정을 포함하는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평가에 기초한 규제개혁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하나로 산업 차원의 규제거버넌스 평가 틀을 제시하고 전력산업과 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의 실제 평가를 통하여 평가 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함 -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는 규제수단과 내용을 포함한 규제 실체(regulatory substance)에 대한 평가와 규제의 생성과 집행,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규제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 - 규제실체와 규제거버넌스는 성격이 다른 규제체계의 두 측면이므로 통일된 평가 틀로 평가하기 어렵고 본 연구에서는 산업차원의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에 집중 - 규제개혁 정책은 해당 산업의 특성과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산업 차원의 규제체계 평가는 산업별 규제개혁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업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음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연구 흐름도 □ 개념정의 및 이론적 검토 ○ 규제체계 - 규제제도와 수단을 매개로 규제기관과 피규제 집단의 상호작용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시스템의 의미 - 규제체계는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 법적 수단(legal instrument), 피규제 집단(regulatees), 의사결정 과정(decision making process)로 구성 ○ 규제거버넌스 - 본 연구의 규제 거버넌스는 규제체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하는 전통적 의미의 거버넌스보다 한정적 개념으로 사용 - 규제 거버넌스는 ① 규제기관이 선택되고, 책무를 유지하며, 감시, 교체되는 과정, ②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입안, 집행, 단속하는 규제기관의 역량, ③ 시민사회와 기관의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제도에 대한 존중 등의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함에 따라서 - 책무성, 투명성, 역량, 참여의 네 가지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될 때 좋은 규제거버넌스 구현 □ 규제체계 평가사례 ○ OECD 규제체계 평가 방법론 -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체계의 평가는 정책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에 기반하여 규제수단과 제도들에 대한 사후 평가틀 제시 - OECD의 평가는 순응평가(compliance test), 성과평가(performance test), 기능평가(function test)의 세 부분으로 구성 - 순응평가는 규제수단과 제도의 작동이 공식적 표준과 요건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는지 과정을 검토 - 성과평가는 이러한 규제수단과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산출물을 평가 - 기능평가는 이러한 적용이 실제 규제성과와 품질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결과(outcome)를 평가 ○ 지수작성을 이용한 평가 - OECD와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 - OECD의 규제품질지수와 생산물시장 규제지수,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가 대표적이며 좋은 규제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거버넌스 원리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들, 대개의 경우 규제품질을 나타내는 지수들 사용 ○ 거버넌스 지표평가 - Correa et al.(2006)는 브라질의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자율성, 의사결정, 의사결정 수단, 책무성을 평가지표로 하여 실제로 평가를 실시 - 이들의 평가방법은 규제 거버넌스가 각국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제도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정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최고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방법론상의 장점 - 그러나 이들의 평가지표는 주로 규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규제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 - 규제기관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고려한 평가요소가 결여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방법 - EGIㆍWRIㆍPRAYA에서 개발한 규제 거버넌스 평가지표 적용하여 전력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거버넌스를 평가 - 이들이 개발한 규제거버넌스 평가지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규제거버넌스 개념과 일치하고 있으며 규제거버넌스 평가를 위한 투입과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연구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아래 표의 평가항목은 정책과정과 규제과정의 세부 평가항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다시 거버넌스의 네 가지 속성들, 즉 투명성, 참여, 책임성, 역량 등을 나타냄 - 각 평가항목은 평가팀을 구성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평가팀이 작성하는데, 해당 산업의 규제 거버넌스가 각 항목을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1~5)로 측정 □ 규제거버넌스 평가지표의 적용 ○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 - 평가결과 우리나라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는 보다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평균적인 거버넌스 수준은 보통점수 이상이나 굿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개선 필요성 존재 - 또한 거버넌스 원리의 주요지표(투명성/정보접근, 참여, 책무성, 역량) 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개선에 대한 함의 도출 - 정책과정의 투명성, 책무성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참여와 역량은 상당히 낮게 평가됨 - 반면 규제과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평균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평가결과는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는 제도적 차원에서 전통적 거버넌스에서 현대적 거버넌스로 변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직 미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것은 전기위원회가 독립규제기관이 아니라 부처 산하의 위원회라서 독립적인 정책기획 기능이 약하고 집행기능이 강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는 정책과 규제과정 모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정책 및 규제과정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 -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거버넌스 평가결과 정책과정이 규제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특히 정책과정의 역량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먼저, 국회의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 - 둘째, 규제기관이 편향적이지 않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고정임기, 퇴직 후 관련 산업 취업 금지 등의 제도적 규정들을 통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셋째, 통신 분야의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정책 과정 밖에 위치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여러 중요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획 기관을 갖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규제 거버넌스를 위해 중요 - 현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통신 정책 및 규제 관련 기획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넷째, 시민단체는 정책과정에서 정부 및 민간기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규제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여러 시민단체들이 통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호네트워킹 등을 통해 정치적ㆍ정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통신사들이나 규제당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ㆍ분석적 능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거버넌스는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됨 Ⅲ. 제도개선방안 ○ 연구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문제점 - 이상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노출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지표 도출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 EGI 평가지표의 내용은 대부분의 다른 거버넌스 평가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하는 지표이나 이러한 지표들을 우리나라 산업별 규제거버넌스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표가 작성된 보다 논리적인 평가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 - 이러한 측면에서 EGI 평가지표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규제거버넌스 평가의 국제적 맥락에서 유추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의 생산 및 집행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별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책무성, 투명성, 참여, 역량에 기초한 거버넌스평가가 규제생산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체계의 현실적 맥락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평가의 현실정합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 - 이는 전력산업 평가에서 EGI 평가지표는 전력산업의 경쟁산업으로의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개혁이 일단락된 상황이며 이러한 점이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우선 정책과정의 보조금 관련 평가지표와 경쟁기제 설계 지표, 규제과정에서는 규제기관의 위원선정, 이해관계 충돌 방지, 구성원의 교육훈련, 외부 연구용역 관련 지표들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미세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규제수단의 평가에 대한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재한데 규제수단도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개발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 규제체계평가의 문제점 -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특정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정부부처규제업무 평가방법과 규제거버넌스 평가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있음 - 정부의 규제업무 평가가 규제를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의 초점은 규제기관과 피규제자 사이의 인터페이스(interface) 역할을 하는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규제수단의 성격에 맞추어져 있음 - 즉 각 부처는 기존 규제 또는 신설강화규제를 얼마나 시장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는가에 맞추어져 있음 - 이러한 평가는 규제국가에서 독립규제기관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타당성이약화되고, 반면 규제기관의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 기관과 시민사회의 역량(capacity) 등 거버넌스 요소가 더욱 중요해짐 - 따라서 권력의 분권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독립규제기관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규제거버넌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시장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평가는 규제체계의 일면적인 평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의 특정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체계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규제평가제도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규제체계 평가는 평가의 중복성, 평가기관의 차이, 평가결과 반영의 어려움, 평가대상의 그룹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또한 평가지표가 주관적 지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객관적 지표로 제시된 지표들은 단순히 정비대상 규제의 수, 강화 또는 완화 규제의 수, 개선권고 회수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질적 측면이나 내용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규제체계의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규제체계 평가모형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 - 전력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2000년 전후의 전력산업 개편을 통해 산업구조가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하였음 -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평가가 축적된다고 하면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의 지원과 규제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산권 보장과 각종 새로운 규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거버넌스의 역량과 투명성, 참여, 책임성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성과 참여는 과거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시장형성에서 기존의 전력산업과는 달리 규제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참여의 증가가 해당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암시 - 2000년 OECD 국별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통신분야는 경쟁이 도입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가격인하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보화사회와 전자상거래를 위한 규제체계를 위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규제거버넌스의 역량을 요구 - 2000년까지의 통신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책임성이 낮은데 만약 이 부분에 있어 대폭 향상된다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권고하며 (2000년 OECD 보고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를 독립적인 통신분야 규제기구로 개편하여, 정책적 업무와 규제적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 - 그러나 2006년 OECD의 실사결과에서도 현재 통신위원회의 독립규제기관으로 재편성이 되어있지 않고(규제거버넌스의 역량), 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관련 책임을 분리시켜야 한다(규제거버넌스의 책임성)고 권고하였지만 분쟁의 해결권만을 가져온 약간의 변화만을 취하였음 - 하지만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로 명실상부한 독립규제기관이 설립되면서 규제거버넌스의 책임성에 있어서는 증가를 가져와 본 연구의 평가 결과에서도 통신 규제 거버넌스에서의 책임성은 전반적으로 중간 혹은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평가 - 반면에 아직까지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그리고 가격규제에 따른 공정거래위,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와의 책임 중첩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음 - 이상에서 해당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규제거버넌스의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① 먼저 규제개혁의 평가원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의 규제개혁 평가원리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규제, 있는 규제의 폐지 및 완화, 신설규제의 통제, 경쟁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규제체계에 대한 일면적 평가에 그치며 규제의 강도만 문제삼는 평가결과는 규제권한의 이양과 독립규제기관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고, 규제 순응도 제고나 규제기관과 피규제자간의 원활한 조정과정을 통한 피규제자의 규제부담 감소를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규제체계 평가원리를 시장개입 평가에서 규제거버넌스 원리 평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그렇다고 해서 시장개입 원리에 대한 평가를 약화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를 이끌고 갈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보완적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다음으로 평가의 초점을 기관별 규제개혁 업무평가에서 산업별 규제체계평가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 현재의 규제평가는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개혁 업무를 중심으로 평가 -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사실상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평가가 기관별로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체계의 차별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규제체계의 평가가 산업별로 이루어지면 특성이 다른 산업의 규제체계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산업의 국별 비교가 의미를 가지며 산업발전에 따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의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결과는 요구되는 규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렇게 산업별 규제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틀이 구축되고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산업별 규제거버넌스 평가지표는 이러한 평가의 기본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③ 장기적으로 규제체계 평가결과와 해당 산업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것은 규제체계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체계 또는 규제거버넌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원활한 거버넌스 작동이 해당 산업의 규제로 인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중요 - 이러한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권한이 분산될수록 커질 것이므로 규제거버넌스의 평가결과와 해당산업의 성과간 관계에 한회귀분석을 통해 해당 규제거버넌스의 개선이 해당산업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의 규제정책과정과 규제과정의 개선여부를 판단 ④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를 통한 평가결과의 환류장치 마련 - 이러한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장치는 앞서 제시한 정책방안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규제체계 평가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규제개혁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특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할 필요 있음 - 규제개혁위원장은 매년 또는 격년의 기간으로 산업별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평가대상, 평가의 기본 내용과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 - 이러한 법 개정을 바탕으로 규제체계의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으며 해당 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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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Continued reform has occurred but quality of regulation unsatisfactory - In spite of the quite complete institutionalization of a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Korean businesses and consumers are not very satisfied by regulatory reform policy -In fact, the Korean quality of regulation as evalua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gs behind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n regulatory reform. In 2007, Korea ranked 32nd among 35 countries when comparing the IMD`s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dex ○Mid- and long- term plan for regulatory reform - A long- term perspective on regulatory reform policy is necessary to avoid conflict of short- sighted interests and to encourage sustained economic growth ○Toward regulatory reform policymaking backed by an evaluation scheme - Evaluation of regulatory governance is one of the instruments to improve regulatory quality. Efficient regulatory governance can reduce regulatory burdens of the regulated, thus minimizing transaction costs □Objective of the Research ○To examine the evaluation framework for regulatory governance based on industries - Our report aims to propose a framework for evaluating industrial level regulatory governance, and to test its validity by applying it directly to the ICT and electricity sector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Main research questions ○Definition of regulatory system and regulatory governance - In the analysis, we use regulatory system and regulatory governance to have different meanings - Regulatory system means the whol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a regulatory body and the regulated in mediating regulatory instruments and institutions - It comprise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legal instrument,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 However, regulatory governance means ① the process by which the regulatory body is selected, to maintain accountability, ② the capacity of the regulatory body to build, maintain, and enforce sound regulatory policy with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③ the respect for institutions and rules that govern the regulatory body`s social and economic interactions with civil society - In this regard, good regulatory governance consists of the accountability,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capacity ○Industry level evaluation - In this report, we try to evaluate the regulatory governance of the electricity sector and the ICT sector - We actually apply a modified version of the evaluation framework developed by EGI, WRI and PRAYA □Analysis results ○Electricity sector -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gulatory governance of the electricity sector seems to be unbalanced in terms of the four governance principles mentioned above - The capacity and the participation elements need to be enhanced. - The regulatory body needs to raise more policy building and enforcing power and to encourage more civil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CT sector - ICT sector regulatory governance seems to function well compared to the electricity sector - Nonetheless, civil societies capable of participating in regulatory activities need to improve their technical and analytic competence - Also, policy building capability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was insufficient due to the loose supervisory power of the legislative committee ○Problems of the actual evaluation program - The government`s actual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services could be complemented by our evaluation framework - The government`s evaluation framework focuses on regulatory instruments that play an interfacing role between the regulatory body and the regulated - It also favors enhancement of market principles. However, the growth of independent regulatory bodies makes both the marketoriented evaluation principles important and the governance elements more important - In addition to this problem of evaluation principle, the government`s evaluation program has lots of problems, including redundancy in evaluation, diverse characteristics of evaluated bodies, lack of evaluation feedback, and lack of relevance between quantitative index and qualitative aspects of regulatory system III.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actual evaluation program of government regulatory reform, we propose the following institutional reforms: ○First, transform actual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market principles to criteria based on governance principles. - Such transformation should make the evaluation framework more coherent in the era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Second, change the object of evaluation from the regulatory reform service of ministries to the regulatory system of industries. - Aiming to line up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the actual evaluation program cannot consider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ir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industrial performance ○Fourth, construct a feedback mechanism using the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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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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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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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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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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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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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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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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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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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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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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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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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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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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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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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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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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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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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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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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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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