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 -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지속적 규제개혁 통한 규제품질 제고- 1998년 이후 10여 년에 걸친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품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IMD의 법과 규제환경 순위는 비교대상 35개 국가 중 32위 차지)○ 시장자유화에 대한 탈신비화- 지난 30년은 규제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regulation), 1990년대 자율규제기관의 수는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 시장자유화는 재규제(reregulation)를 동반- 규제개혁은 규제폐지나 규제완화 보다 규제합리화(better regulation)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의 규제합리화 전략 필요○ 중장기 규제개혁 정책의 취약성- 규제개혁은 항상 기존의 지대 재분배 야기하기 때문에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로 종종 개혁이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많음-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기업의 개선 건의에 기초하여 각 부처에서 선정한 과제로 추진되나 문제는 과제선정의 기준과 규제당국의 중장기적인 규제개혁 전략 부재로 단기적 시각의 분배 몫(파이) 증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나 경제양극화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배제 못함)○ 규제체계 평가에 근거한 규제개혁 정책 추진의 필요성-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 생성과 집행 과정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선택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기관평가 성격의 기존의 규제개혁 업무 평가로는 규제품질이나 효과, 거버넌스적 요소에 대한 질적 평가가 어렵고 이러한 평가에 기반한 규제개혁 정책 방향제시를 위해서 규제기관, 규제수단, 그리고 규제과정을 포함하는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평가에 기초한 규제개혁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하나로 산업 차원의 규제거버넌스 평가 틀을 제시하고 전력산업과 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의 실제 평가를 통하여 평가 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함-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는 규제수단과 내용을 포함한 규제 실체(regulatory substance)에 대한 평가와 규제의 생성과 집행,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규제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 규제실체와 규제거버넌스는 성격이 다른 규제체계의 두 측면이므로 통일된 평가 틀로 평가하기 어렵고 본 연구에서는 산업차원의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에 집중- 규제개혁 정책은 해당 산업의 특성과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산업 차원의 규제체계 평가는 산업별 규제개혁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업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음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연구 흐름도□ 개념정의 및 이론적 검토○ 규제체계- 규제제도와 수단을 매개로 규제기관과 피규제 집단의 상호작용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시스템의 의미- 규제체계는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 법적 수단(legal instrument), 피규제 집단(regulatees), 의사결정 과정(decision making process)로 구성○ 규제거버넌스- 본 연구의 규제 거버넌스는 규제체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하는 전통적 의미의 거버넌스보다 한정적 개념으로 사용- 규제 거버넌스는 ① 규제기관이 선택되고, 책무를 유지하며, 감시, 교체되는 과정, ②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입안, 집행, 단속하는 규제기관의 역량, ③ 시민사회와 기관의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제도에 대한 존중 등의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함에 따라서- 책무성, 투명성, 역량, 참여의 네 가지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될 때 좋은 규제거버넌스 구현□ 규제체계 평가사례○ OECD 규제체계 평가 방법론-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체계의 평가는 정책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에 기반하여 규제수단과 제도들에 대한 사후 평가틀 제시- OECD의 평가는 순응평가(compliance test), 성과평가(performance test), 기능평가(function test)의 세 부분으로 구성- 순응평가는 규제수단과 제도의 작동이 공식적 표준과 요건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는지 과정을 검토- 성과평가는 이러한 규제수단과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산출물을 평가- 기능평가는 이러한 적용이 실제 규제성과와 품질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결과(outcome)를 평가○ 지수작성을 이용한 평가- OECD와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 OECD의 규제품질지수와 생산물시장 규제지수,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가 대표적이며 좋은 규제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거버넌스 원리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들, 대개의 경우 규제품질을 나타내는 지수들 사용○ 거버넌스 지표평가- Correa et al.(2006)는 브라질의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자율성, 의사결정, 의사결정 수단, 책무성을 평가지표로 하여 실제로 평가를 실시- 이들의 평가방법은 규제 거버넌스가 각국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제도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정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최고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방법론상의 장점- 그러나 이들의 평가지표는 주로 규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규제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 규제기관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고려한 평가요소가 결여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방법- EGIㆍWRIㆍPRAYA에서 개발한 규제 거버넌스 평가지표 적용하여 전력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거버넌스를 평가- 이들이 개발한 규제거버넌스 평가지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규제거버넌스 개념과 일치하고 있으며 규제거버넌스 평가를 위한 투입과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연구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아래 표의 평가항목은 정책과정과 규제과정의 세부 평가항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다시 거버넌스의 네 가지 속성들, 즉 투명성, 참여, 책임성, 역량 등을 나타냄- 각 평가항목은 평가팀을 구성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평가팀이 작성하는데, 해당 산업의 규제 거버넌스가 각 항목을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1~5)로 측정□ 규제거버넌스 평가지표의 적용○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 평가결과 우리나라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는 보다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평균적인 거버넌스 수준은 보통점수 이상이나 굿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개선 필요성 존재- 또한 거버넌스 원리의 주요지표(투명성/정보접근, 참여, 책무성, 역량) 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개선에 대한 함의 도출- 정책과정의 투명성, 책무성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참여와 역량은 상당히 낮게 평가됨- 반면 규제과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평균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평가결과는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는 제도적 차원에서 전통적 거버넌스에서 현대적 거버넌스로 변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직 미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것은 전기위원회가 독립규제기관이 아니라 부처 산하의 위원회라서 독립적인 정책기획 기능이 약하고 집행기능이 강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는 정책과 규제과정 모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정책 및 규제과정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정보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거버넌스 평가결과 정책과정이 규제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특히 정책과정의 역량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먼저, 국회의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 둘째, 규제기관이 편향적이지 않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고정임기, 퇴직 후 관련 산업 취업 금지 등의 제도적 규정들을 통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셋째, 통신 분야의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정책 과정 밖에 위치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여러 중요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획 기관을 갖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규제 거버넌스를 위해 중요- 현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통신 정책 및 규제 관련 기획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넷째, 시민단체는 정책과정에서 정부 및 민간기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규제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음- 현재 여러 시민단체들이 통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호네트워킹 등을 통해 정치적ㆍ정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통신사들이나 규제당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ㆍ분석적 능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산업의 규제거버넌스는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됨Ⅲ.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문제점- 이상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노출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지표 도출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EGI 평가지표의 내용은 대부분의 다른 거버넌스 평가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하는 지표이나 이러한 지표들을 우리나라 산업별 규제거버넌스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표가 작성된 보다 논리적인 평가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 이러한 측면에서 EGI 평가지표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규제거버넌스 평가의 국제적 맥락에서 유추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의 생산 및 집행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별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책무성, 투명성, 참여, 역량에 기초한 거버넌스평가가 규제생산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체계의 현실적 맥락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평가의 현실정합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 이는 전력산업 평가에서 EGI 평가지표는 전력산업의 경쟁산업으로의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개혁이 일단락된 상황이며 이러한 점이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음- 구체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우선 정책과정의 보조금 관련 평가지표와 경쟁기제 설계 지표, 규제과정에서는 규제기관의 위원선정, 이해관계 충돌 방지, 구성원의 교육훈련, 외부 연구용역 관련 지표들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미세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규제수단의 평가에 대한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재한데 규제수단도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개발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 규제체계평가의 문제점-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특정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정부부처규제업무 평가방법과 규제거버넌스 평가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있음- 정부의 규제업무 평가가 규제를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의 초점은 규제기관과 피규제자 사이의 인터페이스(interface) 역할을 하는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규제수단의 성격에 맞추어져 있음- 즉 각 부처는 기존 규제 또는 신설강화규제를 얼마나 시장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는가에 맞추어져 있음- 이러한 평가는 규제국가에서 독립규제기관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타당성이약화되고, 반면 규제기관의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 기관과 시민사회의 역량(capacity) 등 거버넌스 요소가 더욱 중요해짐- 따라서 권력의 분권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독립규제기관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규제거버넌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시장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평가는 규제체계의 일면적인 평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의 특정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체계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규제평가제도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규제체계 평가는 평가의 중복성, 평가기관의 차이, 평가결과 반영의 어려움, 평가대상의 그룹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또한 평가지표가 주관적 지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객관적 지표로 제시된 지표들은 단순히 정비대상 규제의 수, 강화 또는 완화 규제의 수, 개선권고 회수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질적 측면이나 내용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규제체계의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규제체계 평가모형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 전력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2000년 전후의 전력산업 개편을 통해 산업구조가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하였음-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평가가 축적된다고 하면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의 지원과 규제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산권 보장과 각종 새로운 규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거버넌스의 역량과 투명성, 참여, 책임성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성과 참여는 과거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시장형성에서 기존의 전력산업과는 달리 규제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참여의 증가가 해당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암시- 2000년 OECD 국별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통신분야는 경쟁이 도입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가격인하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보화사회와 전자상거래를 위한 규제체계를 위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규제거버넌스의 역량을 요구- 2000년까지의 통신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책임성이 낮은데 만약 이 부분에 있어 대폭 향상된다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권고하며 (2000년 OECD 보고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를 독립적인 통신분야 규제기구로 개편하여, 정책적 업무와 규제적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 그러나 2006년 OECD의 실사결과에서도 현재 통신위원회의 독립규제기관으로 재편성이 되어있지 않고(규제거버넌스의 역량), 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관련 책임을 분리시켜야 한다(규제거버넌스의 책임성)고 권고하였지만 분쟁의 해결권만을 가져온 약간의 변화만을 취하였음- 하지만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로 명실상부한 독립규제기관이 설립되면서 규제거버넌스의 책임성에 있어서는 증가를 가져와 본 연구의 평가 결과에서도 통신 규제 거버넌스에서의 책임성은 전반적으로 중간 혹은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반면에 아직까지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그리고 가격규제에 따른 공정거래위,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와의 책임 중첩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음- 이상에서 해당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규제거버넌스의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① 먼저 규제개혁의 평가원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현재의 규제개혁 평가원리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규제, 있는 규제의 폐지 및 완화, 신설규제의 통제, 경쟁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규제체계에 대한 일면적 평가에 그치며 규제의 강도만 문제삼는 평가결과는 규제권한의 이양과 독립규제기관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고, 규제 순응도 제고나 규제기관과 피규제자간의 원활한 조정과정을 통한 피규제자의 규제부담 감소를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규제체계 평가원리를 시장개입 평가에서 규제거버넌스 원리 평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그렇다고 해서 시장개입 원리에 대한 평가를 약화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를 이끌고 갈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보완적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② 다음으로 평가의 초점을 기관별 규제개혁 업무평가에서 산업별 규제체계평가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현재의 규제평가는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개혁 업무를 중심으로 평가-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사실상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평가가 기관별로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체계의 차별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규제체계의 평가가 산업별로 이루어지면 특성이 다른 산업의 규제체계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산업의 국별 비교가 의미를 가지며 산업발전에 따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의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결과는 요구되는 규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이렇게 산업별 규제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틀이 구축되고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산업별 규제거버넌스 평가지표는 이러한 평가의 기본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③ 장기적으로 규제체계 평가결과와 해당 산업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것은 규제체계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체계 또는 규제거버넌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원활한 거버넌스 작동이 해당 산업의 규제로 인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중요- 이러한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권한이 분산될수록 커질 것이므로 규제거버넌스의 평가결과와 해당산업의 성과간 관계에 한회귀분석을 통해 해당 규제거버넌스의 개선이 해당산업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의 규제정책과정과 규제과정의 개선여부를 판단④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를 통한 평가결과의 환류장치 마련- 이러한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장치는 앞서 제시한 정책방안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규제체계 평가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규제개혁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특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할 필요 있음- 규제개혁위원장은 매년 또는 격년의 기간으로 산업별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평가대상, 평가의 기본 내용과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 이러한 법 개정을 바탕으로 규제체계의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으며 해당 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더보기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Background of the Research○Continued reform has occurred but quality of regulation unsatisfactory- In spite of the quite complete institutionalization of a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Korean businesses and consumers are not very satisfied by regulatory reform policy-In fact, the Korean quality of regulation as evalua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gs behind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n regulatory reform. In 2007, Korea ranked 32nd among 35 countries when comparing the IMD`s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dex○Mid- and long- term plan for regulatory reform- A long- term perspective on regulatory reform policy is necessary to avoid conflict of short- sighted interests and to encourage sustained economic growth○Toward regulatory reform policymaking backed by an evaluation scheme- Evaluation of regulatory governance is one of the instruments to improve regulatory quality. Efficient regulatory governance can reduce regulatory burdens of the regulated, thus minimizing transaction costs□Objective of the Research○To examine the evaluation framework for regulatory governance based on industries- Our report aims to propose a framework for evaluating industrial level regulatory governance, and to test its validity by applying it directly to the ICT and electricity sector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Main research questions○Definition of regulatory system and regulatory governance- In the analysis, we use regulatory system and regulatory governance to have different meanings- Regulatory system means the whol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a regulatory body and the regulated in mediating regulatory instruments and institutions- It comprise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legal instrument,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regulatory governance means① the process by which the regulatory body is selected, to maintain accountability,② the capacity of the regulatory body to build, maintain, and enforce sound regulatory policy with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③ the respect for institutions and rules that govern the regulatory body`s social and economic interactions with civil society- In this regard, good regulatory governance consists of the accountability,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capacity○Industry level evaluation- In this report, we try to evaluate the regulatory governance of the electricity sector and the ICT sector- We actually apply a modified version of the evaluation framework developed by EGI, WRI and PRAYA□Analysis results○Electricity sector-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gulatory governance of the electricity sector seems to be unbalanced in terms of the four governance principles mentioned above- The capacity and the participation elements need to be enhanced.- The regulatory body needs to raise more policy building and enforcing power and to encourage more civil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ICT sector- ICT sector regulatory governance seems to function well compared to the electricity sector- Nonetheless, civil societies capable of participating in regulatory activities need to improve their technical and analytic competence- Also, policy building capability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was insufficient due to the loose supervisory power of the legislative committee○Problems of the actual evaluation program- The government`s actual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services could be complemented by our evaluation framework- The government`s evaluation framework focuses on regulatory instruments that play an interfacing role between the regulatory body and the regulated- It also favors enhancement of market principles. However, the growth of independent regulatory bodies makes both the marketoriented evaluation principles important and the governance elements more important- In addition to this problem of evaluation principle, the government`s evaluation program has lots of problems, including redundancy in evaluation, diverse characteristics of evaluated bodies, lack of evaluation feedback, and lack of relevance between quantitative index and qualitative aspects of regulatory systemIII. Policy Recommendations□To improve the actual evaluation program of government regulatory reform, we propose the following institutional reforms:○First, transform actual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market principles to criteria based on governance principles.- Such transformation should make the evaluation framework more coherent in the era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Second, change the object of evaluation from the regulatory reform service of ministries to the regulatory system of industries.- Aiming to line up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the actual evaluation program cannot consider industrial characteristics○Thir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industrial performance○Fourth, construct a feedback mechanism using the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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