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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 정책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및 방법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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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정부업무평가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처음으로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관을 단위로 한 정부업무평가를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음. 기관평가라는 별칭으로 수행되어 온 정부업무평가는 주요정책과제, 국민만족도 평가, 자체평가 등과 관련된 역량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로 구성되어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참여정부 하에서 단일한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의 통합 및 자체평가와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제도로 수정되어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형태를 취하여 현재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정부 하에서의 통합 단순화와 효과적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단위로 행해지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제도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평가과정에서의 주관부서 및 부처 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부담, 평가결과로서 성과정보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의문점 등 지속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성하는 평가유형의 과다에서 비롯되는 평가유형 간 중첩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부담 문제를 들 수 있음. 둘째로 평가를 통해 생산되는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가 과연 업무수행의 상태 및 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셋째, 평가를 통해 생산된 성과정보가 업무수행 및 관리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 효과적 업무수행과 기관관리 측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됨.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국정업무 수행과 관리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운영상 제기되는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들은 주로 정부업무평가 내 자체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은 주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가운데서도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중점을 두는 자체평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자체평가와 더불어 특정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각각의 평가는 다시 다양한 유형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에 기초한 문제점의 규명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특정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영역이 아니라, 중앙 성과관리기관으로서의 국무총리실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평가영역으로서, 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그 목적이나 조사대상 및 내용, 평가방법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특히 특정평가 중에서도 국민만족도 조사나 규제개혁 등의 평가유형은 이미 정형화되고 널리 정착되고 있는데 반해, “특정과제평가”는 그 취지나 목적과 더불어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 아직도 여전히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임. 심지어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과제평가 등과 중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평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정과제평가”는 기관단위 평가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평가수단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정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정보를 생산 및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정평가, 특히 “특정과 제평가”가 왜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까닭에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과제평가 등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않은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가운데 특정평가,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과제평가”를 주된 대상으로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의 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특정과제평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들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편, 필요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특정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특히 “특정과제평가”의 목적, 평가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특정과제평가”의 대상을 그 성격이나 내용 등에 입각하여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에 부합되는 평가방법론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생산된 정보가 효과적인 국정수행 및 관리에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 가운데 특정평가를 구성하는 “특정과제평가”를 주요 대상으로 그 제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과제평가” 제도가 제기하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범위와 내용을 중점적인 논의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특정과제평가”가 차지하는 위치와 목적에 대한 부분, 둘째, “특정과제평가”와 중첩성 문제가 야기되는 주요정책과제평가와의 관계에서 평가대상 및 내용, 평가단위, 평가방법 등의 차별성에 관한 내용, 셋째, “특정과제평가”에 있어 평가대상 및 내용, 평가단위, 평가방법, 평가결과로서의 정보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같은 운영실태에 대하여 분석함 - “특정과제평가” 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에서 “특정과제평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정과제평가에 대한 이해를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특정평가가 차지하는 위치나 목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함. 또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대비하여 자체평가나 “특정과제평가”를 제외한 특정평가 등이 이를 충족시키는 정도나 괴리를 통해 파악함. 특히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과제평가와의 관계는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정책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실태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한 규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 국정수행 및 관리 차원에서 요구되는 정보 가운데 주요정책과제평가에서 제공되지 않는 차별화된 정보는 무엇인지를 밝혀냄으로써 “특정과제평가”가 포함해야 할 평가대상이나 영역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특정과제평가”에 대하여 접근함. - 또한 합리적인 국정수행 및 관리차원에서 요구되는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특정과제평가”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평가대상 및 내용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평가방법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와 평가대상 및 내용에 부합되는 평가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사례와 유형을 통해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의 특성과 유형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평가방법론에 대하여 고려하였음. - 아울러 “특정과제평가”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와 분석에 있어, “특정과제평가”에 한정하여 접근할 경우 문제의 규명과 개선안 모색에 한계가 있는 바, 그에 대한 전제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론적인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논의가 전제되는 바, 이는 정부업무평가의 목적, 평가를 통해 요구되는 성과정보의 내용, 다양한 성과정보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평가대상과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특정과제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 대하여 분석함. 또한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특정과제평가”와 유사한 형태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의 사례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몇몇 유사제도에 대하여 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분석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과제평가”와 유사한 외국의 평가제도 및 운영방식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함. ○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본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성과평가 및 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부업부평가제도 하에서 자체평가(주요정책과제평가)와 특정평가(“특정과제평가”)간 연계성 및 차별성 분석 - 주요 외국에서의 “특정과제평가”와 유사한 형태의 평가대상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 :“특정과제평가”의 목적, 대상 선정기준, 대상 및 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규명 -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특정과제평가”의 위치와 내용 규명 :“특정과제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대상 선정기준, 평가 대상유형별 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주요 연구문제 흐름 및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특정평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분석틀에서 제시된 “제도적 측면, 평가내용의 측면, 평가정보의 활용차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특정평가, 그 가운데 특히 핵심정책과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실무자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현황 파악 및 분석함. ○ 주요 연구결과 -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됨 ㆍ첫째, 평가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특히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주요정책평가의 대상사업과의 중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들어 주요정책과제 가운데서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시 특정평가대상 과제로 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평가와 자체평가의 중복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둘째로 평가제도 운영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008년까지 특정평가의 항목으로서의 “특정과제분석”은 2009년부터는 “핵심과제평가”로 평가부문의 명칭이 변형되어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6년과 2007년에는 “특정시책평가”, 2006년 이전에는 “특정과제평가” 등의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명칭의 제도로 운영된 상황임. 따라서 제도의 명칭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에도 매년 변화가 발생하여 평가제도 운영상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셋째로 특정평가의 경우 평가부문별로 평가일정이 서로 달라 업무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평가내용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ㆍ 첫째,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대통령이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다수의 부처가 연계된 정권 차원의 대형 정책과제에 대한 점검과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경우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으로 정부업무평가와 별개로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당초의 목표달성에는 미진하였고 평가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 정부가 주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정평가 중 “녹색성장” 부문의 평가 역시 별도의 과제라기보다 여타 과제와 중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둘째,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로는 기관별 고유업무의 종합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사실상 어려움. 각 기관별 고유업무의 수행상태에 대한 평가로서의 자체평가(주요정책평가)가 기관별 자율적 평가 및 운영으로 전환된 이후, 기관내적인 정책 및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한정되고 있음. 즉 국정최고책임자나 의회 등 외부에서 각 기관의 종합적이거나 핵심적인 성과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특히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성과계획상 요구하고 설정하나, 평가과정에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방법, 평가주체의 전문성 등도 현행 특정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평가결과 활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ㆍ 첫째, 평가결과 활용은 평가를 통해 생산되는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가 과연 업무수행의 상태 및 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남. 또한 평가를 통해 생산된 성과정보가 업무수행 및 관리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 효과적 업무수행과 기관관리 측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려할 때, 현행 특정평가제도는 이러한 관리적 차원에서의 유용성이 극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또한 성과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국정운영자들의 수요에 적절히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에서 특정평가,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과제평가”(2009년 정부업무평가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합리적인 국정관리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성과정보를 생산 및 제시하고, 나아가 이들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함. Ⅲ. 정책대안 □ 특정과제평가의 재설계 방향 ○ 평가의 대상 및 범위를 중심으로 기관별 목표체계 또는 다수 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고려 - 현재는 성과계획서(성과관리시행계획과 동일) 또는 부처 업무보고 과제 중에서 부처의 핵심기능 또는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제를 특정평가의 핵심과제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계획서 상에서의 개별 과제는 기관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로 정부업무평가에서는 기관단위의 평가대상과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임. 따라서 핵심과제를 성과계획서 또는 부처 업무보고 과제에서 발굴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정부업무평가 내의 평가대상과제와 중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과제선정 측면에서 평가사각 해소 또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평가정보의 사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별도의 평가방법론 적용으로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현재의 특정과제 평가 대상과제는 주요정책과제 가운데 주요한 2~3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부재한 상태임. - 특정평가는 외부에서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적이고 일관된 평가수행이 가능함. 따라서 기관별로 내부관리 차원에서 수행되는 자체평가와는 달리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된 평가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정보 도출이 가능함. 따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자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이점이 있음을 고려함. - 특정평가는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평가와의 차별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특정평가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평가정보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수요자가평가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둠으로써 현행 정부업무평가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특히 기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문별 평가 결과를 지금과 같이 종합 점수화하는데 특정과제평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가정보의 수요자와 무관하게 평가대상과제 선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현재와 같은 획일화된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과제가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선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평가대상 정책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이와 무관하게 평가대상연도를 1회계연도로 한정하여 정책과정별로 획일화된 평가방법이 아닌 구체적 평가방법론을 개발ㆍ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와 함께 무엇을 평가의 범위 및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기 위하여, 평가결과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평가정보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요청됨. 특히 특정평가 내의 핵심과제는 물론 자체평가에서 다루어지는 평가대상 및 범위와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얻을수 있는 평가정보는 무엇이고, 평가정보의 실제 수요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 스스로가 자신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기관단위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닌, 다부처 또는 범부처 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함. 이는 부처의 핵심기능을 대표하는 개별 정책으로서 평가가 되는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기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이 평가되어야 하는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국정 운영기조 중심의 평가는 국정책임자나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일반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평가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평가 추진체계 내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의 필요성 -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주요정책단위에서의 평가가 아닌 이들을 포괄하는 기관 전반의 성과를 파악하여 대통령과 의회 등에 객관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하에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현재의 기관 단위에서의 종합적인 평가정보 생산과는 차별화된 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이전에 평가대상과제 선정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에 관한 평가모형 설계 시부터 민간전문가에 의한 참여가 고려되어야 함. 실제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가 평가설계에서부터 참여케 하는 것은 평가자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정보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최종적인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립될 필요가 있음. 이는 실제 평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도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평가모형 수립 이후에는 평가대상기관에 과제 선정기준 및 이유, 평가기준 및 지표, 구체적 평가방법 등을 평가 수행 시작 이전단계에서 알리고, 피평가기관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으로부터 1차적인 분석결과 등 필요한 평가자료를 정리ㆍ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 외부의 민간전문가에게 기초자료와 1차 자료에 대한 수집ㆍ분석을 맡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또는 국무총리실 내의 평가업무담당 공무원의 지원ㆍ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취합ㆍ수집된 평가자료에 의한 서면 및 현장 평가의 병행실시를 통해 생산되는 평가정보는 평가결과의 점수형태가 아닌 과제의 성과개선과 직접적ㆍ실질적으로 관련된 성과정보와 평가의견이 담긴 평가보고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함. ○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를 위한 방법론 고려 -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대상 내지 단위는 크게 각 기관의 성과시행계획상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수행하는 경우와 다수의 기관이 관련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과제로 설정한 경우로 상정될 수 있으며,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가 이들 두 가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인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음 ㆍ 기관별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한 평가 방법론 각 기관에서 수립한 성과관리전략 및 시행계획에는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체계가 설정되고, 이들 목표체계 하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정책과제 등 과제가 설정되고 있다. 목표체계는 구체적으로 위계상 전략 및 성과목표로 구성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단위의 최상위 목표로 3∼5개의 전략목표가 설정되고, 전략목표별로 다시 2∼3개의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있음. 기관활동을 리드하는 이러한 목표체계는 기관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관운영의 기준이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가 시스템 하에서는 평가과정에 거의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해당 기관의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가 이들 목표를 단위로 접근하며,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평가를 수행할 경우 그 방법은 현재 개별과제를 단위로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같이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 내지는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를 수행토록 함. ○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설정된 성과지표상 목표수준의 성취도 - 전략 및 성과목표 단위별 성과지표상 목표수준 성취도 - 목표단위 성취도와 목표 내 과제별 평가결과와의 연계성 ○ 전략 및 성과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계획(과제계획)의 적절성 - 성과목표 하에 구성된 정책과제 등의 목표와의 연계성 - 성과목표 하에 구성된 정책과제 등의 목표 실현을 위한 포괄성 ○ 전략 및 성과목표의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 활동 및 추진결과 - 전략 및 성과목표별 핵심 사업 활동 추진내역 - 전략 및 성과목표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및 해결 내역 - 한편 전략 및 성과목표를 단위로 이들 지표에 입각하여 평가를 수행하되, 기관별 평가에서는 모든 평가결과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총평(Review)을 제시하도록 함. 총평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됨. ㆍ 종합적 평가등급 및 의견 ㆍ 기관의 전반적인 활동수행에 있어 가장 우수하게 추진된 측면 ㆍ 기관의 전반적인 활동수행에 있어 가장 문제가 있는 측면 ㆍ 기관에 요구하는 중점 개선사항 ○ 다수 부처가 연계된 대형 국정과제를 단위로 한 평가 방법론 이는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 평가를 기관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구분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어 그 수행상태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국정과제를 단위로 평가를 접근할 경우, 핵심적인 이슈는 평가대상이 되는 과제의 단계에 입각하여 평가기준이나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국정과제는 새롭게 등장한 정권이 국정수행계획차원에서 새로이 설정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안별로는 계획단계, 집행단계, 또는 성과가 제시되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측면에서 국정과제를 단위로 한 평가는 우선적으로 평가 적용시 해당 정책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가 판단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 내지는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대형국정과제를 단위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함 ㆍ 계획수립 과정의 적절성 - 국정과제 추진 주체의 적절성:주관기관 및 추진체계 -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관계 기관, 관련 전문가 및 민간 관계자간 협조체제 및 의사소통의 적절성 ㆍ 계획내용의 적절성 - 정책목표 및 목표단위 성과지표와 목표수준 설정의 적절성 - 목표와 세부과제의 연계성 및 포괄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사업내용, 일정, 예산, 법령 등 ㆍ 사업계획 추진활동의 적절성 - 계획대비 이행도 - 사업계획 수행과정에 대한 관리와 점검 시스템 및 운영 내역 - 사업 활동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규명과 대응의 적절성 ㆍ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 - 과제단위에서 설정된 성과지표상 목표수준 대비 성취도 - 해당 과제를 통해 국민과의 관계에서 구현된 주요 성과 - 해당 과제를 통해 국가차원의 기능영역에서 성취된 주요 성과(예; 정부 및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성장ㆍ안정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민복지 확충 등) - 국정과제를 단위로 위에서 제시된 평가기준 내지는 지표에 입각하여 평가를 수행하되, 평가주체로서의 평가단은 과제별로 평가기준 내지는 지표별로 이루어진 모든 평가결과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총평(Review)을 제시하도록 하되, 총평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됨. ㆍ 종합적 평가등급 및 의견 ㆍ 과제의 계획, 집행, 성과단계별 종합 평가의견 ㆍ 과제의 추진에 있어 가장 우수하고, 가장 문제가 있는 측면 ㆍ 과제 추진에 있어 요구되는 중점 개선사항 - 한편, 국정과제를 단위로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를 수행할 경우 평가방법상 과제별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정과제수행에 관련되는 각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수행내역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성과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도록 함. □ 특정평가 관련 평가제도 수립에서의 고려점 ○ 특정평가의 목표가 독립적인 외부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 내지 범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에 있음을 주지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평가관련 평가제도 수립에서의 고려점을 제시함. - 첫째, 특정평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기관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평가, 그 가운데 특히 주요정책평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에 잇음. 이를 위해서는 기관 단위에서의 기관 내적인 사업수행과 관리의 차원을 벗어나,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이나 외부와의 관계에서 기관의 종합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한 양식의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정권 차원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특정과제평가” 대상 선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 향후 특정평가는 기관별 주요정책 단위의 평가가 아닌 이들을 포괄하는 기관 전반의 성과를 파악하여 이를 대통령, 의회 등 성과정보의 수요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관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평가 대상과제 선정에 변화가 요구됨. 또한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는 범 정부 내지는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 평가”의 기능을 특정평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정권 차원에서 다수의 부처가 연관되는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진행상태 및 결과를 점검 및 평가하여 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 과제별 주관기관을 주요 평가대상기관으로 하여 관계기관의 주요 현안들을 취합하여 제시하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과제수행의 성격상 시작하는 계획단계, 계획을 집행하는 진행상태, 그리고 과제 목적의 실현 정도를 파악하는 등 과제 진행 단계별로 평가내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특정과제평가”의 수행 및 관리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산하에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직접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물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책분석평가실 내에 전문가평가단(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총리실 관계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문가평가단 보다 민간전문가에 가중치를 둔 새로운 형태의 평가조직의 구성이 요구됨. 현행 특정평가의 방법은 각 부처가 부처별로 평가대상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 등에 관한 자료를 총리실에 제출하거나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체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단지 취합하는 것에 불과한 평가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평가 이전에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과제의 수행단계 내지는 내용에 따라 상응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대상기관에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케 해야 할것임. 이는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지표별로 피평가기관이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기초하여 서면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실사와도 연관됨. 특히 평가결과는 점수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평가대상과제 및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정보와 평가의견의 형태로 제시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 특정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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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n Korea. Many arguments and issues concerning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abound in the central government. Currently,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IPSES) has highlighted many pros and cons in evaluating government activities. IPSES is an integrated system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t includes the policy cycle in government, meaning performance plan, policy implementation, self- evaluation, and confirmation. Even though IPSES was initiated to combine most central government evaluation practices, it exists as a set of fragmented, loosely connected procedures. The main focus of this research i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 one of two parts in the evaluation system. - IPSES includes two parts: self- evaluation and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The former focuses on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each agency, while the latter adjusts to evaluate each ministry on the same bases. - The main purpose of IPSES is to evaluate central ministries for responsi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the self- evaluation system mostly covers the activities of each agen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overnment`s public service as a whole. With regard to evaluating necessary policies and public services,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has initiated a special evaluation system that includes regulatory reform, customer satisfaction, and specific government policies. However, the main structure and practical usefulness of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s unsettled. □Objectiv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analyze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n various aspects and suggests possible managerial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As special evaluation is largely conducted in select policy areas, the standards and indicators of the system differ from the self- evaluation system. Since special evaluation also plays quite a different role in the IPSES system, we are trying to clarify the role of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and its necessity. Especially concentrating on the meaning of “performance information”, we consider appropriate methods for evaluating performance in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 Even though there are many positive results, IPSES still has some limitations and lack of evidence as a comprehensive tool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in IPSES for their usefulness and feasibility. Especially, it focuses on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their direction, as well as the condi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an advanced system. ○The main research questions concern the role definition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in IPSES currently and how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For this research, we selected content analysis and survey method to analyze the current standpoint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and its limitation. - In content analysis,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reveal an overlapping problem, indicating its weak usefulness as a concrete evaluating process. In the survey results, we found that recognition of the result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was not high, and its effectiveness also showed low results. ○In content and survey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role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and their usefulness should be reconsidered and rearranged to improve usage i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II. Policy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interviews, and survey, it is necessary that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be reconsidered and rearranged as follow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should include performance targets for agency and multi- agency policy issues. Since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self- evaluation system, we need to reconsider the users and stakeholders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current IPSES. ○For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s, an evaluation committee is required. A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offers objective and comprehensive performance information, the evaluation committee should consist of civil experts. ○Since the purposes and reasons for each agency are diverse, the methods and standards must be reconsider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s of each evalu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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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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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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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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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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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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