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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법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DR Laws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Germany, France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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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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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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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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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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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9(37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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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ADR 제도에 대한 소개나 이론적 논의는 상당히 있어 왔으나, 각국의 ADR 입법 노력이나 과정을 단일 주제로 하는 비교법적 연구는 드문 실정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주시하고,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보다 ADR을 일찍 도입하고 발전시킨 주요국을 중심으로 ADR의 입법적 발전과정과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ADR 법체계의 정립과 ADR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ADR법의 독자적인 입법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으로서 연방중재법과 각 주의 입법을 위한 통일중재법, 통일조정법을 비롯하여 행정형 ADR법인 행정분쟁해결법과 사법형 ADR법인 대체적 분쟁해결법까지 구비하고 있다. 영국은 중재법 외에 독자적인 ADR법을 제정하는 대신 민사소송법규에 ADR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독일은 법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법들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2012년에는 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조정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독자적인 ADR제도인 MARC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민사조정법과 행정형 ADR법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형 ADR의 인증제를 시행하는 ADR촉진법을 마련하여 ADR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ADR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ADR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또 통일성이 결여된 행정형 ADR법의 정비나 조정 절차를 규율하는 조정절차법 제정의 검토 역시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ADR의 입법적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ADR 제도를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Whereas introductions or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the foreign ADR systems exist to a considerable extent, Studies regarding legislative efforts and processes in each country by a single subject are very rar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is phenomenon, and aims to want to be helpful in the formulation of my country’s ADR legal system and the ADR development by reviewing the legislative developments and the status of ADR of major countries which introduced ADR early and furthered it.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active country in terms of legislation of ADR laws, which cov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 the Uniform Arbitration Act and the Uniform Mediation Act for each state legislation,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as an administrative ADR, and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as a judicial ADR. Britain is in a way that strongly recommended the use of ADR in civil procedure rules instead of independent ADR legislation apart from the Arbitration Act. Germany has developed laws reducing the burden on the courts and in 2002 enacted the mediation act to clarify the legal basis of mediation. France has continued to develop ‘MARC’ as its own ADR system. Japan has the Civil Conciliation Act and administrative ADR laws that are similar to our country and lately promoted the spread of ADR by legislating ‘the ADR Promotion Act’ to enforc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a private ADR.
Recently, many people argue that the ADR Basic Law should be enacted in order to enhance our ADR at a higher level. Modif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DR laws lacking uniformity or legisl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 law governing mediation procedures has also become a major issue. We have to forward to establish our ADR systems throughout the legislative support of these ADR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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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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