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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ltliche Beurteilung der Rechtmäßigkeit von Bebauungsplänen und ihre verfassungsrechtliche Implikation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Gemeinwohlerfordernisses von Bebauungsan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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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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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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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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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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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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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으나,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위 조항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는 개선입법은 2012년 12월 18일 이루어졌다. 그런데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 구법상의 정의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3년 세 번의 판결을 통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부분에게 토지에 대한 수용을 허용하는 체육시설의 정의조항에 대하여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체육시설 중 특히 골프시설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되고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고급골프장의 경우에는 수용이 허용되는 체육시설이 아니지만 일반인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구별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국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12월에 정의조항에 대해 개선입법을 하였으나 체육시설 앞에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이라는 형용사를 삽입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하여 헌재결정에서 지적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위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심리, 판결하는 법원은 여전히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의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다시 헌재에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한 여전히 체육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동법시행령,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법원이 2013년 세 차례의 판결을 통하여 제시한 구별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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