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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경영판단 원칙과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도입의 필요성 = The Necessity of Adop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BJR)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flecting the Recent Trends of the BJR in Korean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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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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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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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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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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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원칙은 회사의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일정 수준의 주의의무와 공정·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영상 판단을 하여 경영활동을 하였다면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여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경영판단 원칙은 미국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경영판단 원칙의 법리를 상법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최근 이루어진 상법 개정에서도 경영판단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 성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상법에 명시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린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판결들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규정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임원진이 (ⅰ)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 (ⅱ)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을 것, (ⅲ) 그러한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임원진이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 (ⅳ) 해당 경영판단으로 인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우리나라 판례상 나타난 경영판단 원칙은 미국의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 양상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고, 성문법 규정과 판례 사이의 균형 및 세계적인 흐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또한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영판단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명문 규정의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 판례상의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 또한 그 법적 기초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 business judgment rule (BJR) is legal doctrine that protects directors, officers, managers, and other agents of a corporation from civil liability to the corporation for loss incurred in their business decisions within their powers and authority when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show that the decisions were reasonably well informed, made in good faith, and without conflicts of interests, fraud, or illegality. This rule is a judicially created doctrine and has been developed throgh the U.S. case laws.
Although it has been 10 years since some scholars insisted the necessity of adoption of the BJR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even the most recent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yet accept those opinions. Apart from this situation, the Daegu District Court decision, 99GAHAP13533, ruled on May 30th, 2000, began to apply the BJR to the corporate case. And after that decision, many Korean courts including the Korean Supreme Court actively have applied that rule with the similar requirements of the U.S. BJR. This situation raises a question that now Korea finally adopts the BJR even when there’s still no such rule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addition, views are increasingly emerging that the Korean Commercial Code needs to be revised to have the BJR in it.
In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studies leading cases of Korean courts on corporate cases in which the BJR was applied and discusses the necessity or possibiluty of the adoption of the BJR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en analysing those cases, it is found that the Korean courts has set preconditions for the BJR application. These are (ⅰ) the business decision must be made on a reasonably sufficient amount of information wuth a duty of reasonable diligence; (ⅱ) the decision must be made with the good-faith belief that the action taken wa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rporation; (ⅲ) the decision must be at least rational, or capable of some sort of coherent explanation with the care of an ordinary prudent, person in a like position; (ⅳ) the decision must be made fraudulently or illegally.
Therefore, the BJR applied in Korean court cases looks similar to that in the U.S court cases. Considering the equilibrium between statute law and case law and the recent global trends in corporate law, Korea needs to think about an explicit provision for the BJR includ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is provision for the BJR is expected to firmly establish the legal basis of Korean BJR application in corporate governance ca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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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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