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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말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 개념 혼란의 기원과 논리 검토 = A Critical Review on the Origin and Logic of Conceptual Confusion of Lifelong Education through Analysing the Process of Enactm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in the End of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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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말 ‘사회교육법’의 폐지와 ‘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학계와 현장에서 ‘사회교육’용어가 쇠퇴하고 ‘평생교육’ 용어가 이를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법 제정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법 시안 작성차원에서 교육기본법과 같은 수준의 ‘평생학습법’을 제정하는 대신 교육기본법 하에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확대 제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의 명칭과 내용 중에서 ‘사회교육’ 용어를 ‘평생교육’ 용어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다른 교육관계법과의 일관성을 추구하려는 정부 내 입장으로 인해 ‘평생학습법’의 명칭은 최종적으로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고 법의 영역과 위상도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평생학습법’을 통해 모든 교육을 포괄하는 명분도, 구 사회교육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법을 제정하는 실리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이름을 ‘평생교육법’으로 바꾸고 법의 내용에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바꿈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평생학습’을 향한 확장적 관점과 ‘사회교육’에 대한 배제적 관점이 잘못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학계와 현장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된 법적 배경이 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의 암묵적인 단절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교육’ 용어를 되살려 학문적으로 ‘평생학습학’과 ‘사회교육학’을 별도로 정립하고, 법적으로 ‘평생학습법’과 ‘사회교육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그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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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end of 1990s, the abrogation of Social(Adult) Education Act and the enactm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became the important momentum of declining of the term 'social(adult) education' and prosperity of the term 'lifelong education'. This thesis attempts to verify the historical rightness of dominant position of the term 'lifelong education' through analysing the discussions about the name of newly revising law and its position in the system of educational laws.
      At that time,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Educational Reform choose a second best plan to expand and change the 'Social(Adult) Education Act' to 'Lifelong Learning Act' unde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replace the term 'social(adult) education' with the term 'lifelong education'. But, because of government's will to maintain the consistency with other educational laws, the name of 'Lifelong Learning Act' was modified to 'Lifelong Education Act', and the area and status of the law was also reduced largely in the end.
      As a result, we could not get not only a justification to make a mother law which include all area of education in the name of 'Lifelong Learning Act', but also actual profit to expand the area of 'Social(Adult) Education Act' sufficiently. On the contrary, owing to replacing the term 'social(adult) education' with the term 'lifelong education', the conceptual confusion happened between the narrow sense and wide sense of lifelong education.
      It was a result of excessive applying of extensive perspective toward the term 'lifelong education' and exclusive perspective on the term 'social(adult) education'. That became the legal background of conceptual confusion in the area of lifelong education, and made tacit gap with the long tradition of 'social(adult) education'.
      To re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vive the term 'social(adult) education' first of all. And we must establish separately 'science of lifelong learning' and 'science of social(adult) education' academically, and also 'Lifelong Learning Act' and 'Social(Adult) Education Act' leg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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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Ⅰ. 서론
      • Ⅱ. 평생교육법의 명칭 및 위상에 관한 논의에 반영된 주요 관점과 쟁점
      • Ⅲ.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상의 논리와 대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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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숭희, "화성에서 온 사회교육, 금성에서 온 평생교육" 원격교육연구소 5 (5): 1-18, 2009
      • 2 한준상, "호모 에루디티오" 학지사 1999
      • 3 고영상, "한국 평생교육법제 변화 과정과 주요 쟁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6 (6): 1-27, 2010
      • 4 이정연, "한국 사회교육의 기원과 전개" 학이시습 2010
      • 5 교육부, "평생학습법(제정안) 입법예고"
      • 6 한국사회교육협회, "평생학습법 제정시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사회교육협회 1998
      • 7 교육부, "평생학습법 제정(안)"
      • 8 김승한, "평생교육의 제도화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7
      • 9 이종만, "평생교육의 법제화 과정 및 개정방향" 한국농·산업교육학회 34 (34): 103-116, 2002
      • 10 김종서, "평생교육원론" 교육과학사 1987
      • 11 이준성, "평생교육법제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8 (8): 345-362, 1998
      • 12 강대중,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재구조화 방향 탐색" 원격교육연구소 5 (5): 1-20, 2009
      • 13 박호근, "평생교육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형태에 관한 연구: 정부안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38 (38): 169-19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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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1998
      • 16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1997
      • 17 김신일,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사회교육 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교육협회 1990
      • 18 이종만, "평생교육 관련 법규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 대한교육법학회 15 (15): 207-221, 2003
      • 19 교육개혁위원회,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 개혁방안"
      • 20 교육개혁위원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법의 기본방향과 시안"
      • 21 정지웅, "사회교육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22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사회교육학 서설" 교육과학사 1991
      • 23 권두승, "사회교육법규론" 교육과학사 1998
      • 24 김승한, "사회교육법 제정논의 30년.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교육과학사 1991
      • 25 김기석, "교육역사사회학" 교육과학사 1999
      • 26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2011
      • 27 오혁진, "개념 정의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학과 사회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탐색" 한국평생교육학회 15 (15): 275-297, 2009
      • 28 이희수, "각국의 평생교육정책" 교육과학사 2006
      • 29 한준상, "Lifelong Education" 학지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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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8-2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al of Lifelong Education ->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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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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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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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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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