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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와 형사처벌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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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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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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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조합장과 이사였던 피고인들이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여 철거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조합원들의 자료공개요구를 거절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후 그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는 형사사법에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형사 법규는 행위 규범 및 재판 규범으로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형벌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보호법익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된다는 것,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들을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논거로 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는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 기존의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의 이론과 일관성,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실제로 가벌성이 없거나 매우 떨어지고 보호할 법익이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두 견해에는 모두 귀 기울여들을 만한 점이 있다. 이 평석에서는 판결의 흐름에 따라 법질서의 통일성, 형법의 독자성, 형법의 기능 및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 거를 비교 검토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장단점 및 타당성이 드러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법질서의 통일성 요청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 president and a director of Union for reconstruction were accused of the illegal action by selecting the removal management in violation of the law and rejecting the request of opening the document for members of the union. After, administrative measur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has been invalidated.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about whether criminal punishment of the accused can be or not.
The opinion to punish the defendant is based on the thought of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In contrast, the view that can not be punish the defendant, if administrative measure underl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is invalid.
The two views, there is a point that should be listened. In this essay, along the flow of judgment, uniformity of law and order, the identity of the criminal law, to weigh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principle of criminal law. And, in the process, the pros and cons and the validity of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will be apparent. In conclusi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ase follow a request of uniformity of law and order and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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