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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과 법 = Emotional Labor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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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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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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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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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인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업무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이 ‘노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부족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다.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는 법적 연구보다는 실태적 연구와 그것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인사관리적 측면에서의 감정노동을 통한 경영효율 달성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제 · 개정된 감정노동에 대한 현행법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외국법제도를 검토한 후,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모색한다.
Emotional workers are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y. “Emotional labor” indicate that the workers are exposed to extreme circumstances due to methods of task performance without one’s emotions. Although “Emotion” is a very important part of “Work”, there was a lack of the social recognition on the necessity to protect emotional workers, so that the problems about the emotional work have not been until recently discussed.
Those research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he field of health protection of emotional workers. The second category is the field of personal management for the efficiency of business. But there are few legal researches, especially based on labor law.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rotection of the Emotional labor and examines the foreign legal system for emotional labor, It looks for protection measures for emotional lab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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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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