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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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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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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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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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 · 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하여 적법한 압수 · 수색의 요건으로 이른바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의의) 관련성 요건은 두 가지 하위 요건, 즉 ‘해당 사건’ 및 ‘(협의의) 관련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전자는 사건(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사건(그 외의 별건 혐의사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요건이고, 후자는 사건과 물건(증거방법) 사이의 관계에 관한 요건이다. 전자를 사건관련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후자를 증거관련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등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에서 말하는 ‘관련성’은 사건관련성만을 의미할 뿐 증거관련성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성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사용범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증거수집 과정 자체의 적법 여부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 · 수색의 관련성 요건과 그 적용 국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종래 학설 · 판례는 압수 · 수색의 관련성을 논의하면서 사건관련성과 증거관련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성과 압수 · 수색의 관련성의 개념상 차이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에서 과거 판결들에 나타났던 용어 사용의 오류나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잡는 등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증거관련성 판단에 있어서의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압수 · 수색의 적법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 판단기준의 정립은 ① 관련성 인정 대상이 되는 요증사실의 범위와 ② 관련성 인정에 요구되는 증명력의 정도라는 두 가지 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 구체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집적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PA’) requires law enforcement officers, when conducting a search and a seizure pursuant to a warrant, to only search and seize ‘articles that are relevant to the case at hand.’ This requiremen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relevancy requirement, is comprised of two distinct parts that pose different interpretive questions: What is the scope of ‘the case at hand?’ And when is an article deemed ‘relevant’ to a certain case? The former is a question of relatedness among different crimes and invo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ertain case (the alleged crime that led to the issuance of the warrant) and another case (a separate, related crime), while the latter is a question of evidentiary value and invo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ertain case and an article (potential evidence). These two relationships, although often correlated, are clearly distinguishable at a conceptual level. We can call the former ‘case relevance’ and the latter ‘evidentiary relevance.’
This distinction is important in distinguishing the relevancy requirement of CPA Article 215 with the relevancy requirement proscribed in Article 1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CSA’). While the former requirement involves both case relevance and evidentiary relevance, the latter only involves case relevance and does not include evidentiary relevance. The two requirements also operate at different phases of criminal procedure: CPA Article 215 regulates the collection of evidence, while PCSA Article 12 regulates the use of evidence in court.
Until recently, the majority of courts and commentators seem to have failed to distinguish between case relevance and evidentiary relevance. They have generally discussed both elements under the same broad concept of relevancy, causing conceptual confusion and even inappropriate analysis in some cases.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issued decisions that have corrected the inaccurate and misleading language of its past decisions.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Article 215 of CPA seems to be ‘evolving’ in the right direction.
Going forward, establishing a predictable and reasonable set of standards to determine evidentiary relevance in specific cases will be an important challenge. 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effectively collecting evidence of a crime and protecting those being investigated from the evils of general warrants will not be easy. An inductive approach of carefully analyzing the growing body of individual cases and court decisions must be the starting point of such a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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