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형사책임: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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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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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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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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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 9. 30. 시행된 이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은 가장 강력한 규제체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에 문제 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사건은 크게 ‘유출형’과 ‘거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초기의 대부분 사건은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해당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였고(‘유출형’ 사건), 형사 문제화되기보다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집중되었다. 이후 정보의 거래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사건이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본 문헌에서 살펴본 ‘의약 정보 사건’, 대형유통회사의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 제공 사건’이다(‘거래형’ 사건).
데이터 처리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2020년의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은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도입이 가장 큰 변화로 주목받고 있는데, 형식적인 동의원칙에만 집착하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고 평가된다. 본 문헌에서는 기존 사건 중 정보의 거래 · 유통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던 ‘거래형’ 사건을 중심으로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오늘날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규제환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보호를 도모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30, 2011, personal inform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one of the strongest regulatory systems. Cases related to PIPA can be largely divided into ‘leak type’ and ‘transaction type’. Most cases in the early days of the enforcement of PIPA focused on whether the company took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ve under Article 29 of PIPA (‘Leak Type’). Nowadays, cases of actively applying PIPA to the transaction of information itself have emerged (‘Transaction Type’).
The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ies has led to a surge in demand for data utilization, while on the other hand, the need to protect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also emphasized. The so-called ‘Data 3 Act’ revision in 2020 can be evaluated as an attempt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data utilization and information subject protection that changes with technological advances. Among them,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ous Data’ and ‘Comparability Rule’ is drawing attention as the biggest change, which is said to have drastically changed the existing privacy regulation system, which used to be obsessed with formal consent principles. However, the precedent has not yet been accumulated, so the above changes may not touch the skin. Therefor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meaning of ‘Pseudonymous Data’ and ‘Comparability Rule’, focusing on the case in whic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actively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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