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고찰
저자
박준우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56(10쪽)
제공처
소장기관
흔히 '로스쿨'이라고 약칭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논의는 김영삼 대통령 때에 시작되었다. 이후 크고 작은 논의를 거쳐 2003년 10월에 대법원 산하의 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라 한다.)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개혁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법조인 양성제도로서의 법학교육제도의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2004년 4월 26일에 사개위의 공청회에서 '학부졸업 후 3년간의 법학교육'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로스쿨제도와 공통점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확인하였고, 2004년 9월에 사개위의 전체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사개위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법률안'이라 한다)은 전국의 법과대학 뿐만이 아니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을 정도로 그 지지세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국의 주요법과대학들은 현재의 법률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는 2008년도에 개원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준비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법률안의 부당성을 비판과 법률안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위한 준비라는 두 가지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후에는 궁극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경쟁체제로 진입할 것이므로 설치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치인가 후의 경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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