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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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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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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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6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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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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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결함 있는 제조물이 생산되어 유통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심각한 법익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입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도 하나, 입법만으로는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와 형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 단계와 유통 후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의 성립 여부가 주로 논의된다. 그리고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 유형의 과실책임 인정을 위하여 예견가능성의 완화가 요청된다. 유통 후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유통되고 있는 결함제조물을 회수하는 등의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주로 논의된다. 위험원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 직책, 권한 등이 있는 자가 회수조치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후견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 또한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서 형사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진척될 것이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제조물에 대한 의존도 또한 보다 높아질 것이다.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을 통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크게 요청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입법만으로는 모두 대처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함제조물 관련 형사처벌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확고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등 국외에서의 논의 또한 적극 참고하여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When defective products that can cause harm to human life or body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the damage could be extensive and may lead to serious infringement such as severe injury or death. Therefore, the Act on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s is enacted to strengthen criminal punishment for accident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but since such legislation alone cannot solve the entire problems in criminal liability of defective products, the debate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s requested. In developing discussions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the discussion in Japan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in Korea, since japan has a similar criminal law system. Thus,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discussion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n Japan and look into the points that we can draw from.
The discussion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n Japan could be divided into manufacture and sales stages and post-distribution stages. Regarding negligence at the manufacture and sales stage, the establishment of negligence of supervision and negligence of management is mainly discussed. And it is necessary to reduce predictability to recognize negligence of supervision and negligence of management. Regarding negligence at the post-distribution stage, the main issue is the subject of obligation to recall defective products in distribution. Those who have exclusive control over information on the source of danger and are in the position and have duty, authority to take avoidance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xclusive controller of the source of danger and bear the obligation to act on recovery measures. By these standards, not only members of corporate, but also national civil servants could be the person who control information on the source of danger and take avoidance measures. Thus, become subject of criminal product liability.
Science and technology will progress and develop further, and the dependence on products in daily life will be likely to increase. Regulations through criminal liability on defective products are likely to rise more in the future, and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the enactment of Act on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s are needed. However, to fill in the gaps that cannot be dealt solely by legislation, and to prepare firm grounds for criminal punishment related to defectiv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fer to discuss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develop detailed discussions on various issues regarding criminal product li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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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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