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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미국법상 입양승낙의 철회기간 = Special Issues : On the Withdrawal of consent in American Adop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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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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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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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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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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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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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부모의 입양승낙에 대한 철회와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살펴본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아직도 많은 주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체로 텍사스주와 같이 아동의 복리에 대한 고려 없이 법원의 최종입양허가결정이 있기 까지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주에서는 입양하려는 부모로부터의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를 계속 견지할 경우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아동의 정신적 복지를 손상시킬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의 개정 입양특례법과 입법예고 되어 있는 민법개정안 모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가깝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아동의 복리를 최대로 고려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사기·강박 이외에는 철회를 금지하는 주의 경우 입양절차에 안정성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 경우 무엇이 아동을 위한 최선인가를 결정해 주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매우 짧은 철회기간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철회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이 아직 양부모에게 인도되지 않았고, 입양을 철회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복리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생부모의 입양철회를 승낙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생모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승낙할 수 있도록 상담절차나 승낙절차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결정에 관한 이론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법원이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바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는 재량권을 갖는 한, 그러한 결정은 아동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호해야 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 있다. 궁극적으로 생부모가 입양승낙을 무조건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시한을 두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양 삼각관계에서 다른 당사자들(생부모, 양부모)의 이익과 함께 아동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입양관련법을 제정·해석하는데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
더보기Texas Adoption Law allows natural parents to withdraw arbitrarily their consent prior to the entry of a final decree of adoption without considering the child`s welfar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in Texas will presumably continue to argue this kind of formalistic law. If the legislatures in these jurisdictions continue to allow this practice, rapid discourage of adoptions and serious damage of child`s psychological well-being will occur. The best solution for this kind of states would be to creat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tandard. Some states which prohibit revocation except in cases of fraud or duress, obviously succeed in providing stability in adoptions. However, perhaps a very short "cooling off" period would be more compassionate for the natural parents who very often find it so difficult to consent to adoption and thus experience mixed feelings. Giving natural parents short cooling off" period to revoke consent is certainly very limited. After that period, the consent would be irrevocable absent fraud or duress. There are many doubts whether jurisdictions prohibiting revocation except in cases of fraud or duress accomplish the goal of providing what is best for the child or not. Moreover, there could be cases, such as when the child is not yet in the adoptive home. In these cases, perhaps it would be a better alternative to allow natural parents to revoke consent if their child has not yet been placed in an adoptive home, and the parents can prove revocation would be in the child`s best interests. As long as those courts having the discretion to determine the child`s best interests base their decisions on the child`s psychological development, it appears that those decisions will bring about the best results for the children. Many states have greatly improved considering the child`s best interests in withdrawal of consent to adoption, but they still continue striving to accomplish what is best for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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