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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제도의 법적 효력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Legal Effects of Certified E-mail Authority - Legal Deductive Ability and a Comparison of the Similar 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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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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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37-36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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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진정성은 전자문서가 기존의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느냐의 여부로 귀결되며, 전자문서가 이러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면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종이문서로 보관되고 유통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방법은 전자우편(소위 @메일이라고 칭하는 Electronic mail)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메일은 일반적인 인터넷환경의 특성에서 말미암아 전자문서의 수정이 용이하고, 송․수신확인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의사의 통지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에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유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공인전자주소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서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공인전자주소는 @메일 또는 내용증명우편의 보완적이며, 대체 가능한 기능으로 인하여 두 제도와 비교된다. 전자거래기본법은 공인전자주소의 유통증명서에 법적 추정력을 명시하고 있다. 유통증명서에는 송신자, 수신자, 송․수신시기 등 전자문서의 유통을 증명하기 위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증명서의 기능과 법적 효력이 @메일 또는 내용증명우편을 대신하여 전자 문서를 통한 의사통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증명력의 측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의사 통지의 도달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우편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수 있는 시점부터 의사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을 공인전자주소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인전자주소에 수신된 사실만 입증되면 공인전자주소에 의한 의사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통증명서 상의 열람확인증명은 의사의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더 강력하게 입증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추정력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유통 내역에 관한 추정이기 때문에,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그 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추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다른 개별 법률들에서 특별히 서면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하지 못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면, 전자문서를 전제로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효력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The Authenticity of e-documents is ultimately important, the issue whether matters finally whether an electronic document has the equal legal effects with a paper document or not. Unless the e-document is trusted, it may be stored and distributed as the paper document.
E-document distribution nowadays generally uses an electronic mail system which is called E-mail or @mail. The letter allows easy revision of the document owing to the internet space. Moreover it is not clear how to confirm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legal effect of notification in @mail. As a consequence, The Framework Act of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in amended 2012, introduces a newly “Certified E-mail Authority”, to ensure widespread distribu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to make it established norm.
The Certified E-mail Authority is comparable with the @mail or with the Contents-Certified Post, because of the replaceable and complementary function of the two systems. The Framework Act of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includes the deductive ability of distribution proof through the Certified E-mail Authority.
The distribution proof certificate includes a sender, a receiver, etc to prove the distribution of the e-document. As such, there is a need for reviewing and studying of this distribution proof, whether notice is possible by the e-document and it has trust in respect to probative force. In terms of notice arrival, the Contents-Certified Post considers notice since it is sent because the receiver is able to check or know the content of the message.
If the fact of the reception through the Certified E-mail Authority, seems to be a notice for e-documents, this view is applicable to the certified e-mail authority. So, the reading-confirmation in distribution proof is the way to have strong proof of notice. However, this deductive ability does not mean this deduction about the context is true itself, because this ability is the deduction of the distributive side of the Certified E-mail Authority.
Even what acts are required as paper documents, especially laws, is within the range of exceptional, that is when to use e-documents instead of paper ones. This legal forc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document does not have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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