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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의 대금불확정계약의 미정대금결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Determination of the Price in Open-price Contract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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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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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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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3-13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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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5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price is to be calculated if the contract has been validly concluded but does not expressly or implicitly fix or make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price. On the other hand, under Article 14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constitutes an offer only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This is the case if the proposal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the price.
This provision was a problem throughout the preparation of the Convention. The difficulties, in particular, were due to the fact that under the law of some States, for example, Austrian, Belgian, Dutch, French and Soviet Law, a contract of sale must necessarily set forth the price or provide a mechanism for determining the price. In addition, Article 55 must be read in conjunction with Article 14. The question then arises whether there is a conflict between Articles 14 and 55. This question is not only interesting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It might also be interesting to ascertain its practical importance.
For example, where a buyer has an urgent need for goods and orders them by phone, no reference being made by either party to the price, a strange situation can be arose where the buyer after ordering the goods informs the seller that he actually does not need them, but where the seller already ships the goods or has started production and incurred costs in an effort to assist the buyer.
I would like to address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two questions which usually arise in this provision, that first, in what situations Art. 55 applies and secondly, how one ascertains a given price.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55조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대금불확정계약)의 대금 결정 방식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에 동 협약 제14조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되며, 이때 제안이 충분히 확정적이라 함은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함으로써, 청약에서 대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대금불확정계약의 미정대금 결정에 관한 협약 제55조는 협약의 성안과정에서 이미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었다. 특히 일부국가의 법 예컨대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소비에트법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금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논란이 되었다.
더욱이 제55조는 제14조와 함께 분석되어야 하는 바, 제14조와 제55조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지, 제14조와 제55조 중에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이 문제는 이론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상거래에서도 그 중요성의 면에서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매수인이 특정 물품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전화로 대금에 대한 언급 없이 이를 주문한 후 나중에 이 물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매도인에게 고지하였지만, 매도인이 해당 물품을 이미 배송하였거나 그 물품의 생산에 착수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제14조와 제55조 중에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해서 야기되는 두 가지 문제, ‘첫째, 제55조가 적용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 둘째,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금을 확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반 이슈를 고찰하려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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