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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 Restriction on the of right to life and Protection of its essential aspec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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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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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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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생명권의 주체와 내용 등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생명권에 대한 제한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진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모든 권리들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국가는 생명권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념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만, 사람의 생명은 예외적으로 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특정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는 그러한 예외적 상황에서 특정인의 생명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생명권은 본질적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명권의 제한은 언제나 생명권을 형해화시키는 생명의 박탈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엄격한 예외적 상황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생명권의 제한은 헌법상 금지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This Study reviewed the constitutional issues on the right to life, especially whether the right to life may be restricted under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life infringes the essential aspect of that right.
According to my study, human life is the most important value and human right in law because it is not irreplaceable with any other things. While the right to life is not expressly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we can admit that the right is the most fundamental right and precondition to all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Thus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make proactive eff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 to life.
Even if a person"s life in an ideal sense is regarded to have an absolute value, legal assessment on a person"s life can be permissible as an exception. Because there can be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a person"s life must be inevitably taken away in order to protect or save another’s life. As a result the right to life may be subject to the statutory reservation under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may take measures to restrict on a particular person"s right to life in such exceptional circumstances.
Since the right to life consists only of essential aspect of the right, any restriction on the right to life always results its total deprivation. However the right to life is a fundamental right that may be justifiably restricted in exceptional cases. If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life may be justified un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shall not be deemed as an infringement of the essential aspect of the right to lif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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