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신탁의 종료, 변경, 합병 및 분할 = Termination, Modification, Merger and Division of Trus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112(21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신탁은 비교적 장기간 존속하는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의 변화나 법제도의 개정 등에 의하여 신탁설정 시에는 합리적이었던 신탁조항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처음부터 신탁의 존속 자체가 신탁의 설정목적에 반하게 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탁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 중에서 신탁의 종료, 변경, 합병 및 분할에 대하여 해설한다.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에서는 신탁의 변경에 관한 일반규정과 신탁의 합병 및 분할 규정을 신설하고, 신탁의 변경과 종료를 동일한 환경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그 결과, 신탁의 변경이 보다 유연하게 행하여지도록 함과 동시에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이익을 적절히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신탁의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신탁은 원칙적으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신탁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4. 신탁의 종료사유를 법정하고,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신탁은 종료할 수 있다.
5. 신탁종료 후에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6. 수탁자는 신탁종료 후 신탁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7.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절차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반 신탁에서는 신탁행위 또는 신탁 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청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A trust is a legal relationship to exist for a relatively long-time. Therefore, reasonable changes in the trust terms are sometimes neede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m. This paper introduces the modification and the termination regulations from the Trust Act, drafted and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draft, the regulations are developed and clarfied regarding the modification and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Combination(merger) and division regulations are newly introduced. As a result, trusts are now subject to easy changes. The main contents of the draft are as follows:
(1) A trust may be modified upon consent of the settlor, trustee and all beneficiaries(§ 98 ①).
(2)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unanticipated at the time of the trust creation or settlement, the settlor, the beneficiaries or the trustee may request any change thereto before the court(§ 98 ③).
(3) A trustee may combine two or more trusts into a single trust or divide a trust into two or more separate trusts(§§ 89-96).
(4) When the cause originally provided in the deed of trust occurrs, or the purpose of the trust is accomplished or becomes unattainable, the trust shall be terminated(§ 97).
(5) A trus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upon the consent by the settlor and all the benificiaries(§ 98 ①).
(6)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y or any of the specified persons due to the termination of trust(§ 100 ①).
(7) In case where the trust is terminated, the trustee shall perform the last accounts on the trust affair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beneficiary, the trust manager or the spicified owner(§ 102 ①).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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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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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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