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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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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46(24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종래 법무부는 피의자의 신원 및 신분 노출을 이유로 얼굴 촬영 등을 엄격히 금지 했고, 수사기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훈령을 통해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른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얼굴을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급기야는 2010년 3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최근에는 얼굴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공보준칙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것은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반인륜적 극악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의 공개와 이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위의 법(안)은 타당한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며,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해자 가족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 등)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현재의 법체계, 국민의 법감정,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간극사이의 갈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등 여러문제가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할 것이고, 설사백보 양보하여 신상공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와 법(안)에 담겨있는 모호한 내용, 범죄예방 효과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선행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주장이나 법이 형사법적이나 일반법 이론상 과연 정당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In the past, the Ministry of Justice strongly prohibited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fication and bar the photograph her face by the reason of reveals her ident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police detectives have been keep the rule through the official order. However, recently reported shocking criminal homicide of young student in Busan, the public opinion turned to defendant's face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Finally, special rule (Act on the Punishment of Certain Violent Crimes) of which have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egulation of Official Report in the Investigation states that the state may disclose the defendant's face to the public and have enforced. The reason enactment the rule showed that firstly provide the information regarding defendant's identity to the general citizens and guarantee the rights of knowing, secondly enhance the prevention of the criminal offences under the circumstances of which there has been serious crimes such as homicide, rape, and other felonies repeatedly broke out since five years. Such decision springing from only disclose of the defendant's identity can stop the anti-humanity crimes.
Here, the issue regarding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ty by the public media and the statute regulating the reveals are reasonable and adequate must be argued. Close examination should be poured in those issues focusing on the legal ground. There are strong counter-arguments that it may be violate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and unconstitutional, contrary to the rule of definiteness in criminal law, the disclosure of identity is just satisfaction of retaliatory spirit for the victim's family, and it will reproduce another victim such as their family members.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ty is so complicated issue intertwined with current criminal system, sense of lay person on the criminal law, right of knowing, defendant's human right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mass media etc. In order to seek appropriate solution, scholars and law practitioners shall be exerted. Granting that did we agree the disclosure the defendant's identity, prior proceeding that removal ambiguous clauses from the act and establish criminal precaution when introduce the rule must be prepared.
In this thesis, I stand on the side of agreement that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fication is good, however, such an assent is quite right under the general law and criminal law perspective must be closely exami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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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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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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