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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plan of the real estate liens system -Around the Study of the Civil Law Amendments of 2012-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1(21쪽)
KCI 피인용횟수
12
DOI식별코드
제공처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나 하수급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서 경매절차가 중단되고 오랜 분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동산유치권의 폐지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에 민법개정위원회가 확정한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부동산 유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 유치권제도를 인정하되, 그 부동산이 보존등기되면 6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유치권이 소멸하고,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소멸주의제도의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유치권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제도의 명확화와 재화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 등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사장되거나, 공사중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일정기간 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멸토록 한 것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은 개정안을 검토한 후, 특히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일본의 표시등기부와 같은 임시 가등기부제도의 도입하여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도 경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입법론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더보기A person who claims to have applied frequently to exercise a right of retention to occupy the building as-subcontractors and construction company has suspended construction at a construction site, and to exercis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in particular appears. The auction procedure is discontinued, the claimant maybe plagued by years of conflict the issue of the abolition of the lien of real estat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socio-economic sphere. In relation to this, according to the Civil Law Amendment to the Civil Law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Board in December 2012, it has abolished in principle the real estate liens. As long as the real estate of unregistered exceptionally, to admit a liens system, storage and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admitted liens claims within six months. When this period has elapsed, liens and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is eliminated, the introduction of extinction attention system of lien at auction is allowed. The real estate liens system should be abolished in principle unless it will be able to evaluate positively in terms of efficient use of goods and clarification of real estate public notice system. But this should acknowledge the lien for unregistered real estate. And thus the problem of economic value, lost due to stopped construction arises. Damage from construction delay could occur in facilities. In addition, if you do not exercise the right to claim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right falls away. In this paper, after considering the amendment, when it isn`t registered property, even when it isn`t registered real estate, it is necessary to allow auction provisional registration subtitle by introducing and displaying registry, especially Japanese etc., we have a proposal for some legislation theory suppleme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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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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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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