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 재판소원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시론 = For a partial adop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e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206(42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전면 배제되고 있는데, 이것이 곧바로 위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규범통제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규범통제와 재판통제의 관계가 왜곡되며, 헌법소원제도가 기형화 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재판소원에는 ①법원의 규범통제작용에 대한 통제. ②법원의 직접적 헌법적용 통제. ③재판의 절차적 하자 통제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적어도 ①유형, 즉 법원의 규범통제작용에 대한 재판소원 만큼은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규범통제이고, 규범통제라는 것은 그 본질상 궁극적 집중을 필요로 하는데, 다양한 절차와 형태, 계기로 법원 재판에서 행해진 규범통제작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위헌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규범통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 집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판소원이기 때문이다. 규범통제적 재판소원 외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해석의 불통일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해석의 분점과 경쟁, 협력을 통한 헌법해석의 개방성과 동태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통일성은 입법적 조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절차에 의하여 재조정될 수 있다. ②와 ③ 유형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능법적 자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정하면 초상고심 논란과 심사범위의 확정이라는 난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사건부담의 폭증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배증된다. 규범통제적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규범에는 명령·규칙, 조례도 포함되고, 따라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더보기Presently,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ements are completely excluded. Although it is hard to say that it is just unconstitutional, it distor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law(the norm-control) and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judicial judgements(the judgement-control), and deforms the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Partial adop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ements are necessary to rectify this situ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ements : ⓐ the control over the ordinary courts' norm-control, ⓑ the control over the ordinary courts' direct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 the control over the procedural propriety of adjudication. At the very least,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ype ⓐ should be approved. The fundamental function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norm-control. It essentially needs ultimate concentration, therefore final contro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gainst sporadic norm-control exercised by the ordinary courts in various procedures is required.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ement enables it. The disunity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results from the exclus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ype ⓑ and ⓒ. But it can be tolerated in view of the fact that it improves the openness and mobility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esides, this disunity can be adjusted by the mediating legislature and ultimately readju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procedure for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functional self-restraint explains the non-approval of type ⓑ and ⓒ The approval of these types can lead to the controversies over the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the explosion of caseloads. The orders, rules, and ordinances come under the target of type ⓐ Thus, Article 10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pealed. Also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ased on the Article 68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no need to maintai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