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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상 사기죄 규정 해석 및 적용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 사기죄의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 = Problems and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raud regulations under our criminal law — Based on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fraud char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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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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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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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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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5, the number of fraud cases in Korea has exceeded the number of theft cases. So, as of 2015, have we become less theft and more fraud? Of course, there are a number of vicious frauds and these frauds deserve to be punishe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criminal prosecution is rampant in civil affairs, which should be punished for fraud. Since the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that anyone can file a complaint, and that a complaint case must be accepted as a criminal case, minor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often turn into criminal cases. As various indicators show, Korea has become a Republic of Korea. They try to solve civil and even academic issues by filing a complaint.
However, the issue of fraud charges in real life exists in a fairly unrefined relationship until they are accused of fraud in daily trading relations, investigated and indicted by the police, and sentenced by the court to a final ruling.
In the case of fraud, there is no way to prove inner confidence, so people generally judge fraud guilty by considering the asset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However, assuming that there was no will to defraud property by fraud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or that there was a willingness to defraud at the time of the investment, is too much for the functionalization of the legal interest concept, which interprets fraud, which is a personal legal interest, too lightly in terms of social legal and interest. There is a aspect that takes the civil issue of bond debt relations too risk-bas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mise and the payment of the payment after the contract is concluded is reasonable in spring, and in that case, the payment of the payment is based on the judgment that the payment is based on the payment of the contract, if the contract is not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or payment after the contract is concluded, even if the donation means are used to conclude the contrac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mise and the payment is cut off.
Therefore, we will discuss the issue of criminal law theory in the recognition of fraud, focusing on the theoretical feasibility and limitations of criminal illegality of civil issues and issues related to the intention to dispose of fraud.
우리나라에서 절도죄의 발생 건수를 사기죄의 발생 건수가 넘어서게 된 것은 2015년부터이다. 그렇다면 2015년을 기점으로 하여 절도를 덜 하게 되고 사기를 더 많이 하게 된 것일까? 물론 인터넷상 중고사이트의 거래사기라든가 보이스피싱 주범을 비롯한 악질적인 사기 범죄들이 부지기수이고 이러한 사기행위는 응당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과연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 민사문제들에 대해서도 형사고소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상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 사건은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 간 사소한 다툼도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그만큼 우리나라는 고소공화국이 되었다. 고소를 통해 민사문제 심지어 학술적 쟁점까지 해결하려 한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전건입건법제로 인하여 검경에서는 무조건 이를 입건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법문화 자체가 일단 고소나 고발을 하고 보자는 방향으로 잘못 흐르게 되었고 이 비중은 일본 등 여타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독일에서는 사기죄와 관련된 형법개정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대체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개인 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사항 등 민사 문제가 발생하면 작금의 현실에서는 민사로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형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가세하여 민사문제를 형사문제화 한다.
그런데 일상 거래 관계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검경에서 수사,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현실에서의 사기죄 고소 이슈는 상당히 정제되지 않은 사실관계 속에 존재한다.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민사문제를 형사화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 논문의 주제는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기죄 인정에 있어서의 형법이론적 문제점에 대하여 민사문제의 형사불법화의 이론적 타당성 및 한계를 중심으로 하여 논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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