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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재판권제한으로서의국가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 및 Hanil Bank. v.Bank Negara Indonesia 판결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State Immunity as Limititation to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Focused on U.S.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and U.S. Federal Court Case
저자
김상만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9-348(20쪽)
제공처
소장기관
“State immunity”, aka “Sovereign Immunity”, a concept of international law, means that a state is no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another State. There are, two theories, theory of absolute state immunity under which a state can always claim immunity, and theory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which distinguishes sovereign activity and commercial activity. Restrictive state immunity is more tending to predominate.
EC adopted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in 1972. U.S. codified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in 1976, and England legislated ‘State Immunity Act’ in 1978. In December 2, 200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was adopted, which is anticipated to enter into force in a few years. Korea has not legislated ‘State Immunity Act’, nor ratified ‘the UN Convention’
U.S. federal court supported ‘theory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pursuant to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and Korea’s supreme court adopted ‘theory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in 1998, overturning its previous theory of absolute state immunity.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U.S. Federal court and Korea’s supreme court are of the same position in admitting ‘theory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However, Korea’s supreme court’s decision is less stable in respect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for it is based on international customs, rather than codified act. We need to cautiously consider to legislate ‘State Immunity Act’, or to join the U.N. Convention.
국가는 국제거래를 규제하기도 하지만,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되는데,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쟁점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에서는 하나의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서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국가면제는 해외소송부담을 면제시켜 국가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각국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성을 강조하여 재판을 절대적으로 면제해 준다면 국가와 거래하는 사인에게는 불합리하고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절대적으로 재판을 면제받는다는 종래의 ‘절대적 국가면제론’ 보다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면제받지만, 사인과 마찬가지로 행위하여 사법(private law)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을 면제받지 않는다는 제한적 국가면제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면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는 1972년의 “국가면제에 관한 유럽협약”과 2004년의 “국가 및 국가재산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유엔협약”이 있는데, 모두 제한적 국가면제론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1976년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과 1978년 영국의 국가면제법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입법이 없고, 유엔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미국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국가면제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판결은 성문법인 외국주권면제법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좀 더 근거가 명확하고 판결의 안정성이 있는 반면, 우리 대법원 판결은 그 법적 근거를 막연히 국제관습법, 국제법, 또는 국제관례에 두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 판례, 국제협약을 보면 제한적 국가면제론이 대세인 바, 우리도 국제거래에서 사적 당사자의 지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거래에서 제한적 국가면제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가면제법의 입법 내지는 유엔협약의 가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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