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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알 권리의 침해를 중심으로 ―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vision of Prohibiting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 Focused 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know-
저자
이희훈 (선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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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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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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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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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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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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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해 선거일 6일 전까지만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선거일 전 국민의 진의의 왜곡이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한 선거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금지기간 동안 언론기관의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의 기회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여 선거권자가 후보자와 정당, 그리고 정책, 여론의 동향 등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까지 가로막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선거권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먼저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해 선거일 전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도그 효과 등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켜 선거권자의 진의를 왜곡할 수도 있지만, 선거에 있어 이러한 효과들은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오히려 마타도어 현상을 범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로 인한 선거권자의 진의 왜곡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공표금지기간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의도적으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대해서 사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에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대하여 심사 또는 감시를 하도록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할 때 당해 선거의 후보자의 요구에 의해 신속하게 반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선거일 6일 전부터 일체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동 규정에서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 금지기간이 현재 고도로 발전된 우리나라 선거권자의 정치의식수준과 외국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 관한 입법에 비해 장기간이어서 알 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의 금지로 인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보호 법익보다는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가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최대한 알아서 선거권자가 선거일 전에 충분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알 권리 등의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 크므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동 규정은 미국 등처럼 아예 그 금지규정을 없애거나, 프랑스처럼 선거일 2일 전까지처럼 지금보다 그 금지기간을 좀 더 축소시켜 선거권자들이 선거일 전에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형성된 여론과 전체적인 선거동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여건에서 바르고 합리적으로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이 선거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있어 알 권리 등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Clause 1, Article 108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on the election cannot be publically announced until 6 days before the electing date in our country at present. There is the problem whether the same provision is the unconstitutional provision infringing the basic right like the right to know, etc as reflecting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or not. The following is the reviews on that point.
Firstly although the true intention of the nations may be distorted according to the phenomenon such as, what is called, bandwagon effect or underdog effect is occurred before the electing date from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opinion survey before the electing date by the same provision, these two kinds of effects are nothing but one hypothesis not commonly supported and, on the contrary, may cause the matador phenomenon. Accordingly, to prohibi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to exclude the possibility to distort the true intention of the nation by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according to the same provision itself is thought to be not resonable.
Nextly, reflecting the same provision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t is thought to be unconstitutional from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intentionally distorted is restrained by the judicial punishmen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opinion survey related to the election, etc is controlled as arranging the inspecting or the observing institute and the right to rapidly require the refuting report by the request of the candidate for the concerned election is accepted when the refutation against the result from opinion survey is wanted during the period of election, the fairness of election will be ensured. Accordingly, to wholly prohibi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from the 6th day of the election is thought to be in breach of the adaptability of means. Second, the same provision prohibits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from 6 days before the election. By the way, the prohibiting period will be said to be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minimal infringement due that it infringes the right to know if the present highly advanced level of political awareness of voters in our country is considered and it is the long period compared to the foreign legisla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Third, as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of legal benefits like the right to know that the voters should be ensured the sufficient and sound opportunity forming the public opinion before the election as the voters know the various and right information on the election to the maximum in the election, etc is larger than the protective legal benefit, securing the fairness of election obtained by the prohibi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based on the same provision.
Accordingly, the same provision will be arranged to remove the prohibiting provision away like The U.S. etc from the very first or in order for the right to know, etc to be protected to the maximum in the election as reducing the prohibiting period much more than the present like 2 days before the election of the Franc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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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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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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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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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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