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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선임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상 지위 = The legal status of school members o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f a priv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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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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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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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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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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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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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bout the legal status of school members in the private school. The board of directors is the private school's sole decision-making agency and business executive agency. Therefore, school members realize their legal status to private schools by participating in the selection process for directors. This article outlines the selection process for directors of a private school and introduces an open director system introduced in 2007 to allow school members to participate in board appointments. Next, this article reviews legal cases on the legal qualifications to contend for being a board member of a private school.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2 Da 19496,19502 ruling said that the professors' association and the student council were entitled to a lawsuit to fight the administrative office's appointment of directors. This article analyzes the above judgment in detail. According to the ruling, the open director system is a system that guarantees school member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chool manage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director system, school members will be recognized for their legal interests in competing for the board of directors of private schools. The purpose of this ruling should apply not only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but also to civil litigation claiming the nullification of the decision to appoint a director. This is because the open director system originally guaranteed the right of school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Finally, the article proposed a representative lawsuit of a non-profit corporation by legislation and examined whether school members were qualified to file a representative suit.
더보기이 글은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를 분석한 글이다.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는 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관이자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의 선임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개관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7년에 도입된 개방이사제도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학교법인 이사선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 즉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되, 근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관할청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개방이사제도는 이사선임에 관해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제도이므로, 적어도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또한 이 판결은 행정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다루고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원고적격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이사제도는 원래 이사회의 이사선임절차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론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대표소송에 관해 제안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소송 원고적격에 관해 약간의 입법론을 덧붙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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