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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법상 지정관리자 제도와 국가배상책임 = Designated Management Entities and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in Japanese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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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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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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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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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ed Management Entities and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in Japanese Local Autonomy Act
Kim, Chi-Hwan (Youngsan Univ.)
Even if it is a field of public interest, it is not necessary that all of it be directly carried out by an administrative entity. Today, when the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have greatly improved, there are many things that private actors are superior to administrative actors in terms of private autonomy, creativ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Japan's designated institution system was also introduced for that reason. The designated management entity dealt with in this paper is one type of such a designated institution system.
Designated management entity is a system introduced in the 2003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Japan. A person who can manage public facilities installed by a local government is an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external institutions other than local governments performed part of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in the form of management entrustment, and at that time, those who could be entrusted with management were limited to public organizations.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eliminated such restrictions, allowing private businesses to manage public facilities, and the designated management entity was given comprehensive management rights such as determination of usage fees, right to receive, and right to decide permission to use.
This paper focuses on introducing Japan's discussion on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if a designated manager who has performed most of the management task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causes damage to others due to errors in the management process of public facilities. However, even though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has a history of nearly 20 years, it does not seem that there is much discussion on the state liability of designated management entities. Also there are not many cases. However, the paper introduces meaningful precedents and scholars' views and hopes that such discussions will serve as a reference in resolving the responsibility between administrative and private subjects in today's society, where the use of private power is expanding in the administrative field.
Key Words
Designated Management Entities, Private Consignment, Designated Confirmation Inspection Entities,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efects in Public Structures
일본 지방자치법상 지정관리자 제도와 국가배상책임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분야라고 하여 모두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의 역량이 크게 향상된 오늘날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효율성과 효과성 등 사적 주체가 행정주체보다 뛰어난 점이 적지 않다. 일본의 지정기관제도도 그런 이유에서 도입된 것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지정관리자는 그러한 지정기관제도의 한 유형이다.
지정관리자는 2003년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다.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관리위탁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아닌 외부기관이 공공시설의 관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때 관리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적 성격의 단체에 한정되어 있었다. 지정관리자제도는 그러한 제한을 철폐하여 널리 민간사업자도 공공시설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지정관리자에게는 이용요금의 결정과 수취권, 이용허가 결정권 등의 포괄적인 관리권한이 부여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종래 행정이 수행해오던 관리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게 된 지정관리자가 공공시설의 관리과정에서의 과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정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 중에 누가 부담하여야 할지에 대한 일본의 논의를 소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지정관리자제도가 2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관리자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례도 많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유의미한 판례와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논의가 행정분야에 민간능력의 활용이 확대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행정주체와 사적 주체간의 책임문제를 정리하는데 있어 일말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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