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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 The operational experience for the Free Economic Zone of the ROK and the legal implications for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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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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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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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2013년 충북, 동해안권 등 현재 총 8개 구역이다. 총면적 309.73㎢(국토의 0.31%)로 개발이 완료된 구역은 전체면적의 22.96% (66.77㎢, 30개 지구)이며, 개발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전체 면적의 54.34% (157.2㎢, 37개 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운영 경험 그리고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중국의 창지투(长吉图)와 북한의 라선 지역에서 운영될 경제자유구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향후 남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이 함께 협력하여 창지투와 라선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에 유의하여야 하는가. 남한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이 환 동해권의 신 경제축으로 창지투와 라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제도와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과 관련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의 법률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제, 외국인투자법제, 노동자의 권리, 기술의 지원과 보호, 세제와 관세, 출입국과 비자, 주거와 주택, 의료보험제도, 외국인학교 제도, 종교적 배려, 문화적 공간 배려 등에 대해 공통적인 적용기준과 예외적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와 그를 보장하는 법률이 없다면 해외자본과 주요 기술자와 R&D 인력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그것들이 보장된 국가나 검증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라선과 창지투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신경제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과 자본의 변화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재의 이동패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과 제도 속에만 존재하는 경제자유구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을 적절히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South Korea is currently in operation for eight Free Economic Zones. As of October 2017, South Korea has installed and operated eight free economic zones nationwide. The total area is 309.73㎢ (0.31% of the land) divided into 96 development districts. The developed area is 22.96% (66.77㎢, 30 districts) of the total area. The area under development is 54.34% (157.2㎢, 37 districts) of the total area. In particular, the untapped area is 22.7% (95.81㎢, 26 districts). This study examines to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free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and Incheon. And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ore of the oper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Statu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Free Economic Zone. Based on this, I want to analyze possibilities and future of China s Chang-Ji-Tu, North Korea’s Rasun and the East Sea. In the future, if the Free Economic Zone is developed in these regions, what will you learn and what should I refer to. To become a successful economic free zone, what should be taken into aspects of the system and the law, and so on, I would like to present it as an important implication. In conclusion, the role of lawyers is very important. From the academic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view of legal system for China, North Korea, Mongolia, South Korea, Russia, Japan, etc. Lawyers need to work together on the following laws: Free Economic Zone Legislation,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Labor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Tax and Customs, Immigration and Visa, Housing, Medical Insurance System, Foreign School System, Religious Care, and Cultura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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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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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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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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