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의 재산권이 보여주는 공유 경제의 새로운 지평 - 저작권법 제31조와 제35조의3을 중심으로 - = A New Prospect of Sharing Economy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 Focused on Copyright Law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42쪽)
제공처
소장기관
미래 사회에서 재화는 소유에서 공유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는 비단 유형 재산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무형 재산권의 경우에도 보호를 통해 이를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이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무형 재산권 중 특히 저작권법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저작권`에 대해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저작권 보호의 측면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무도 쓸 수 없도록 묶인 저작물은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죽은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저작물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과학기술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과학기술이 저작물의 공유에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공유경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 및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저작물로 서적에 대해 먼저 논의했다. 서적은 도서관이라는 시설을 통해 지식의 공유를 가장 첫머리에서 실현하고 있는 저작물이다. 이후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서적에 있는 정보는 `책`이라는 유형물을 넘어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중 도서관에 관한 조항이 사실상 공유제한 조항이라고 할 만큼 엄격하다는 것,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는 사실상 공유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임을 알아보았다. 특히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저작물의 공유가 어떻게 타당성을 얻는지 살폈다. 다음으로 현재 SNS 내에서 저작물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을 논의했다. 여기서 제35조의3 공정이용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먼저 검토한 뒤, SNS 내에서 저작물이 공유될 경우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공정이용 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광고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연속되는 시리즈 저작물과 하나의 완결성을 가진 저작물을 나누어 알아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저작물 그 자체로 재화를 창출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웹툰 등과 같이 저작물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고 이를 통해 광고, 캐릭터 상품 판매 등으로 수입을 얻는 부가적인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결제 해야만 재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저작물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처럼 저작물의 공유는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물론 모든 저작물이 공유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서관과 같이 공익을 위해 저작물의 공유가 필요한 측면이 존재하고 또 앞서 말했듯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공유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홍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은 저작물을 어떻게 저작물이 유출되지 않을 수 있게 할까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어떻게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일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한다.
더보기Sharing is becoming a new way of property ownership in the future society. This change is not limited to material object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lso does not give an absolute solution, either. In this paper, Copyright Law will be discussed which is on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When we think about `Copyright`, it is easy to consider only its protection side. Completely protected property, however, is no better than worthless virtue. According to related statistics, it is discovered that Copyright holders actually have positive view of sharing their own literary work. Thus, technologies that overprotect literary property need to be avoided. For this reason, the problem of excessive technology that stops property from being shared was examined first and sharing economy system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in this research. Publication was also discussed which is a sharable literary property for both public and copyright holders. It has been essential for sharing knowledge through facilities called a library. Along with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nformation from books happened to be able to be shared with people through other different forms besides physical objects, `books`. The fact that regulations for libraries in Copyright Law of Korea, on the other hand, are as extremely strict as the ones with restrictions was found while the range of sharing in global trends has been expanding. In this research, the way of gaining validity for sharing literary property was examined closely through Google Library Project. Sharing situation of literary property in social networks was discussed in the following context as well. The review of Item 3 of Article 35 in Fair Use Doctrine was required in this process and the certain conditions that literary property needs in order to be eligible for Fair Use Doctrine when it is shared in social networks. In particular, ones with or without advertisements, continuing ones and completed ones were all examined separately. Creating only literary property itself has been gradually declining in the modern society. However, more people start providing property for free, like Webtoon for example, and make a profit using additional ways such as selling goods, advertisements or etc. Thus, purchasing property through a complicated payment system can be less competitive in this case. Sharing literary property is a structure that can be beneficial for copyright holders and consumers both. Nevertheless,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ll literary property has to be shared. But sharing for public interest such as libraries is needed in a certain aspect and as I mentioned earlier, it could bring a positive impact on copyright holders such as advertising their own works. Therefore, we should move forward by pursuing better ways of exposing literary property to consumers rather than questioning the ways to prevent it from leaking.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