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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의 소멸시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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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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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7(31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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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구 독일민법은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30년 기간의 일반소멸시효 원칙의 예외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혹은 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자 내지 전문가의 청구권 그리고 이자, 연금 등의 정기적 반대급부에 대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 내지 4년의 특별소멸시효를 인정하였다. 이외에도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었고, 물권법, 가족법, 상속법에서도 수많은 소멸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었다. 심지어 독일의 법률가조차도 수많은 소멸시효규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공통적 비판으로는 매도인과 수급인의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은 너무 짧으며, 30년의 일반소멸 시효기간은 너무 길다라는 점이었다.
개정 독일민법의 소멸시효법은 시효기간의 통일화와 단순화, 일반소멸시효기간의 대폭축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대폭 연장, 소멸시효 정지 및 중지사유의 단순화 등에 그 특징이 있다. 특히 개정 독일민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3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3년으로 대폭 단축하였고 이와 함께 이러한 3년의 일반소멸시효에는 청구권자의 주관적 사정을 도입하여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과 채무자의 신원에 대한 청구권자의 인지 내지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해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한편으로 개정 독일민법 제199조 제2항과 3항에 따르면 이러한 청구권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소멸시효의 개시를 무한정 미룰 수만은 없기에 청구권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10년 또는 30년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두고 소멸시효의 이중구조라고도 칭하고 있다.
특히 개정 독일민법에서 불법행위로 발생한 인적손해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한 경우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기간 보장, 예를 들어 개정 독일민법에서의 30년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의 방안은 장기간의 가해자 불명의 미해결의 형사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의 보호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소멸시효법이 30년 장기소멸시효기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법익으로 생명, 신체, 건강, 자유로 한정하여 소위 일반적 인격권(예를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외한 점은 아쉽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 인격권의 법익도 30년 장기소멸시효기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소멸시효법의 개정작업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 생각 든다.
The old German Civil Act completes the expiration of the claim 30 years after the claim is established. In principle, the general extinction prescription for a period of 30 years is valid. As an exception, two to four years of special destruction prescription was granted for business or professional claims arising from business activities or occupational activities in daily life, and claims against regular payments such as interest and pensions. In addition,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charge of illegal activities will take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knowing the damage and perpetrators, and 30 years from the date of the perpetration. Even German lawyers were unable to fully grasp many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urthermore, a common criticism was that the six-month short-term extinction prescription period for sellers and beneficiaries was too short, and the 30-year general extinction prescription period was too long.
The revised German Civil Act"s statute of limitations is characterized by the unificat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drastic reduc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extension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illegal activities, and the simplification of the grounds for suspension. In particular, Article 199 (1) of the German Civil Act was greatly reduced to three years with the general extinction prescription period of 30 years. On the other hand, the amended Articles 2 and 3 of the German Civil Act supplemente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would be completed after a certain period of 10 or 30 years, regardless of the subjective circumstances of the claimant. Therefore, it is also called the dual structure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30-year long-term extinction prescription under the revised German Civil Act can be actively considered in terms of protection of victims in long-term unsolved criminal cases of unknown perpetrators.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Germany"s statute of limitations excludes so-called general personal rights (e.g.,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limited to life, body, health, and freedom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ring the 30-year long term extinction period. The legal benefits of a general personality right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ring the 30-year long term extinction period,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major consideration in the revi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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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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