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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4조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Vertragsaufhebungsrecht des Verkäufers nach Art. 64 UN-Kau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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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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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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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Recht zur Vertragsaufhebung nach dem UN-Kaufrecht (CISG) ist für Verkäufer und Käufer im wesentlichen gleich geregelt. Die Anwendung der beiderseitigen einschlägigen Vorschriften ist deshalb aufeinander abzustimmen. Art. 64 regelt, wann der Verkäufer den Vertrag aufheben kann. Erfüllt der Käufer die ihm nach dem Vertrag obliegenden Pflichten nicht, steht dem Verkäufer - ebenso wie dem Käufer nach Art 49 bei einer Pflichtverletzung des Verkäufers - als ultima ratio der Behelf der Vertragsaufhebung zu. Abs. 1 der Vorschrift sieht die Vertragsaufhebung in zwei Fällen vor: Grundsätzlich setzt die Vertragsaufhebung voraus, dass der Käufer eine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 begangen hat (lit. a). Für zwei Arten von Pflichtverletzungen, nämlich die Nichterfüllung der Zahlungspflicht und der Abnahmepflicht (also der in Art. 53 besonders hervorgehobenen Pflichten), eröffnet die Vorschrift einen zweiten Weg zur Vertragsaufhebung (lit. b): Der Verkäufer kann dem Käufer eine Nachfrist im Sinne des Art. 63 setzen und bei deren Erfolglosigkeit den Vertrag aufheben. Diese Struktur entspricht derjenigen des Art. 49 Abs. 1. Ebenso wie jene Vorschrift ist auch Art. 64 Abs. 1 Ausdruck der allgemeinen Zielsetzung des Übereinkommens, die Vertragsaufhebung zugunsten anderer Rechtsbehelfe, insbesondere des Schadensersatzes, zurückzudrängen und nur als ultima ratio zuzulassen. Wegen der Unsicherheit bei der Beurteilung einer Vertragsverletzung als wesentlich ist das Aufhebungsrecht auf Grund erfolglosen Ablaufs einer Nachfrist von großer Bedeutung.
Die in Art. 64 Abs. 2 vorgesehenen Fristregelungen für diejenigen Fälle, in denen der Käufer den Kaufpreis bereits gezahlt hat, sollen dem Verkäufer die Möglichkeit nehmen, zum Nachteil des Käufers auf eine günstigere Marktentwicklung zu spekulieren, indem er mit der Erklärung der Vertragsaufhebung übermäßig lange wartet. Keine Frist für die Erklärung der Aufhebung besteht, solange der Käufer den Kaufpreis noch nicht bezahlt hat. Hat der Käufer den Kaufpreis bezahlt, unterscheidet die Regelung für die Aufhebungsfrist danach, ob ein Fall verspäteter Erfüllung (lit. a)oder eine andere Vertragsverletzung vorliegt (lit. b). Die Abgrenzung des Anwendungsbereichs von lit. a gegenüber dem von lit. b ist wegen des nicht ganz eindeutigen Wortlauts streitig.
이 글은 매도인의 법정해제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과 상당히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64조를 동 협약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서 동 규정에 관한 해석론상의 논란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법원과 대외교역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동 규정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는데 조력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수인의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은 불이행의 종류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제64조 제1항 가호). 매수인의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부가기간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4조 제1항 나호).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법원이 그 계약위반을 본질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오히려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부가기간절차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한층 더 안전하다. 대금지급의무나 물품수령의무 이외의 부수의무가 위반된 때에는 부가기간절차에 의한 계약해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하게 되고 그 경우 매도인은 제64조 제1항 가호에 의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대금지급이 없는 한 매도인의 해제권은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체는 있었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한적으로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4조 제2항). 제64조 제2항 가호는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는 물론 매수인의 모든 의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제64조 제2항 나호의 적용범위는 실제적으로 물품수령의무와 그 밖의 의무의 위반에 국한된다.
매수인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해제권과 이행청구권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계약을 이미 해제한 매도인은 더 이상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반면 매도인의 선행적 이행청구는 후발적 계약해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자동적 계약해제를 알지 못하는 협약에서는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 의사표시는 서면은 물론 구두나 추단적 행태에의해서도 표명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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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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