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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상황에서 고용조건 및 고용보장에 관한 소고 = Employment Conditions and Employment Stability in the Corona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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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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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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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업환경과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노동관계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코로나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조건 중 임금·근로시간·휴가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래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다. 이 문제는 사안을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악화 내지 사업부진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②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는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를 사전적인 휴업으로 대응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하고, ③ 사업장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휴업을 한 경우는 확진자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귀책사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재택근무의 근거 및 근로자의 동의, 출결상황, 연장근로, 가산임금,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기준법, 사용자의 지시권, 근로자의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의 위험, 사업장의 전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일에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넷째, 개별 근로자의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용자의 지시나 지침의 정당성과 징계사유와 관련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비롯한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난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기한 해고의 특례를 규정하거나 재난시기의 해고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보기Corona 19 has led to major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labor market. As a result, various problems emerged in labor relations as well. In this study, to solve the problem of labor rel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corona economic situation and to respond to the future economic situation, we will look at the problems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Firs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closure of business due to corona is due to the user’s fault. This problem should be looked at in different types. ① Corona 19 spreads and business deteriorates, and it is not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user that the company was closed. On the other hand, ② the precautionary closure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19 was due to the user’s negligence. And ③ If the company is closed due to the occurrence of a corona 19 confirmed person, the conclusion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re is any negligence of the user in each case. Second, due to Corona 19, working from home is widely used. In this regard, problems arise related to the basis of working from home, consent of workers, attendance status, overtime work, additional wages, and service management. These issues should be resolved reasonably in consideration of labor contracts, employment rules, collective agreement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employer’s right to instruct, and protect worker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ird, it is a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an employer to force an employee to take a vacation on a specific day due to Corona 19. Fourth, in order to dismiss a worker due to the infection and transmission of Corona 19, the worker must be at fault to the extent that the employment contract cannot be continued. Fifth, in order to protect the employment of workers in a disaster situation such as Corona 19,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an on dismissal in a disaster situ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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