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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차익거래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Tax Arbitrage-Centered on the Cases of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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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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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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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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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carried out independent investment incentives and deregulation policy such as promoting the capital transfers between countries and changing disadvantageous tax system to take superio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market. As a result, it caused the inconsistencies and tax-law conflicts between the tax policies of each country. These inconsistencies were recognized as opportunities to cut tax and caused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s between countries.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to unify all the taxation policies of each country because of the unique political goals and diversified legal environment of each country. But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 using the inconsistency of the taxation policies is expected to continuously occur in the future, and especially, as the advanced financial techniques are applied to the legal tax arbitrage, the phenomenon of the distinction from tax evasion becoming ambiguous is expected to increase remarkably. Therefore, to respect the flow of the market based on the liberal economic principle, and to keep the stream of consistent taxation policy, we need to provide appropriate restriction standard and to flexibly operate the taxation policy to take restrictive taxation actions on the controversial contaminated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 pure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are not contaminated to be considered as regular natural legal tax reduction activities.
Since England is directly regulating the tax evasion transactions ahead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will look at the tax arbitrage regulations and major tax evasion cases of England. Specifically, England, starting with the cross-border perpetual note rules in 1992, newly enacted the disclosure regime in the “Finance Act” in 2004 to restrict the tax arbitrage and tax evasion, and executed more intensified Finance Act No. 2 in 2005. Recently, the national level taxation restrictions and interferences on the tax arbitrage are expanding, as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ECD, also installing the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JITSIC) to restrict the erroneous and abusive tax reduction plans, and actively promoting the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need to take approaches, by providing systematic standard in political, practical, and administrative perspectives to rationally restrict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s, and to achieve this, the international taxation environment with reference to the regulations and cases of England and the advanced tax arbitrage regulation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shall be studied continuously.
세계 각국은 국제 비즈니스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위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촉진하고, 불리한 세제를 변경하는 등 독자적인 투자유인과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 상호간 조세제도의 불일치(Inconsistencies)와 상충(Tax-Law Conflicts)을 낳았고, 이러한 불일치 등은 합법적인 절세기회로 인식되어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Cross-Border Tax Arbitrage)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국가별로 고유한 정책목적과 다원화된 법제도 환경 때문에 모든 국가의 조세제도를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세제도의 불일치를 이용한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합법적인 조세차익거래에 고도의 금융기법이 개입되면서 조세회피거래와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현상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의한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며,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의 물줄기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오염된 국제거래에 대하여 세제상 규제조치를 취하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국제거래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합법적 절세행위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기준의 마련과 조세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국이 다른 국가보다 가장 선도적으로 조세회피거래를 직접규제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국의 조세차익거래 규제제도와 주요 조세회피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1992년에 국제 영구채권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지난 2004년에는 조세차익거래와 조세회피를 통제하기 위하여 재정법에 공개의무규정을 신설하고, 2005년도에는 보다 강화된 재정법 No.2를 시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오․남용적 절세계획을 규제하기 위한 공동국제조세회피정보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JITSIC)를 설립하여 회원국 간 국제적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국가단위의 세법적 규제와 간섭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도 합리적으로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과 실무적 측면, 그리고 행정절차 측면에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하여 영국의 규제제도와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조세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발전된 조세차익거래 규제제도가 지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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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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